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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1일 계해 1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권준·이개 등이 불당 철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헌 권준(權蹲)·집의(執義) 이개(李塏)·지평(持平) 이극감(李克堪) 등이 아뢰기를,

"불당(佛堂)의 일에 대하여 신 등이 혹은 말로써 혹은 상소로써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다만 신 등만이 아니라 사간원(司諫院)·집현전(集賢殿)에서도 또한 모두 이를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모두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술사(術士)의 말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국가에서 다 폐하여 쓰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연전(年前)에 이어(移御)하심도 또한 술자(術者)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하물며, 경복궁(景福宮)은 자손 만세의 법궁(法宮)인데, 어찌 이와 같은 말을 듣고서도 이를 헐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신 등의 말을 가지고 백료(百寮)들에게 널리 물어본다면 누가 감히 이의(異議)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공론(公論)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권준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癸亥/大司憲權蹲、執義李塏、持平李克堪等啓曰: "佛堂事, 臣等或以言、或以疏, 請之者非一, 非徒臣等, 司諫院、集賢殿亦皆請之, 上皆不允。 術士之言, 雖未可盡信, 然國家非盡廢而不用也。 年前移御, 亦因術者之言也。 況景福宮, 子孫萬世之法宮, 豈可聞如是之言而不毁之乎? 今以臣等之言, 廣詢百寮, 則誰敢有異議? 請從公論。" 傳曰: "不可聽也。" 等更請,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6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