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10권, 단종 2년 1월 6일 무오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세조가 효령 대군 이보·정인지 등과 더불어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세조(世祖)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좌의정 정인지(鄭麟趾)·우의정 한확(韓確)·좌찬성 이사철(李思哲)·좌참찬(左參贊) 이계린(李季疄)·예조 판서 김조(金銚)·우승지(右承旨) 박팽년(朴彭年) 등이 처녀를 창덕궁(昌德宮)에서 간택하였다. 전자에 다만 세조와 효령 대군과 양 의정(議政)이 이를 보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한 찬성(贊成)·참판(參判)·판서·승지가 모두 들어가 보았으니, 장차 의논하여 결정하고자 함이었으나 마침 안팎의 의논이 대립하였으므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안에서는 자성 왕대비(慈聖王大妃)와 숙빈(肅嬪)·혜빈(惠嬪)·효령 부인(孝寧夫人)·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영양위 공주(寧陽尉公主)와 봉보 부인(奉保夫人) 이씨(李氏)였는데, 전날에 모두 가서 먼저 처녀를 안으로 들이어 간택한 다음에 처녀를 내문(內門) 밖으로 내보내었다. 세조와 의정(議政)이 들어가서 이를 보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