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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9권, 단종 1년 12월 15일 정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정효전·정효손 등이 세조를 모해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국문하게 하다

사정(司正) 이창(李昌)과 학생(學生) 최수정(崔壽貞) 등이, 정효전(鄭孝全)·정효손(鄭孝孫)·정원석(鄭元石)·이귀(李貴)·박명산(朴命山)·박양(朴陽)·건지(巾之)·복진(卜進)·막삼(莫三)·춘이(春伊)·소지(小知)·녹산(祿山)·임충(任忠)·김학(金鶴)·강중명(姜仲命)·정신석(鄭臣碩)·의진(儀珍)·귀생(貴生)·이성(李成)·정석례(鄭錫禮)·차신(車申)·김이(金伊)·정효순(鄭孝順)·두을언(豆乙彦)·덕산(德山)·맹효증(孟孝曾)·이화(李樺)·김유득(金有得)·진선(陳善) 등이 은밀히 사사로이 모여서 세조(世祖)를 모해(謀害)하고자 한다는 것을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에게 고하니, 정종이 중추(中樞) 조유례(趙由禮)와 더불어 승정원(承政院)에 가서 비밀히 아뢰었다. 〈임금이〉 세조(世祖)와 좌의정(左議政) 정인지(鄭麟趾)·좌찬성(左贊成) 이사철(李思哲)·좌참찬(左參贊) 이계린(李季疄) 등을 부르고, 도승지(都承旨) 최항(崔恒)·좌승지(左承旨) 신숙주(申叔舟)로 하여금 함께 대군청(大君廳)1215) 에 나아가 의논하도록 명하고,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처음에 이창정효전 등의 음모을 고하니, 세조가 계달(啓達)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다만 나를 모해하려고 한 것뿐인데, 내게 관계되는 일이니 감히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註 1215]
    대군청(大君廳) : 종실(宗室)의 왕자(王子) 출신의 대군(大君)들만이 모이던 청사(廳舍).

○司正李昌、學生崔壽貞等, 以鄭孝全鄭孝孫鄭元石李貴朴命山朴陽巾之卜進莫三春伊小知祿山任忠金鶴姜仲命鄭臣碩儀珍貴生李成鄭錫禮車申金伊鄭孝順豆乙彦德山孟孝曾李樺金有得陳善等, 潛相私聚, 謀害世祖, 告于寧陽尉 鄭悰與中樞趙由禮到承政院, 密啓。 命召世祖及左議政鄭麟趾、左贊成李思哲、左參贊李季疄等, 使都承旨崔恒、左承旨申叔舟俱詣大君廳, 議之, 下義禁府鞫之。 初, 孝全之謀, 世祖使啓之, 且曰: "但謀我耳。 係干吾事, 不敢議也。"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