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2월 11일 계사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김계우가 춘성 부부인 정씨를 내보냄은 옳지 않다 아뢰다
우헌납(右獻納) 김계우(金季友)가 본원(本院)의 의논을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춘성 부부인(春城府夫人) 정씨(鄭氏)의 관교(官敎)를 거둔다고 하는데, 당초에 세종(世宗)께서 송씨(宋氏)를 폐하고 세족(世族)에서 간택(簡擇)하여 정씨를 들이었는데, 지금 이를 내보낸다고 하니, 신 등은 비록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선왕의 명령을 어찌 경솔하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평(持平) 유성원(柳誠源)이 또한 아뢰기를,
"부부(夫婦)는 강상(綱常)의 중대한 것이니, 쉽게 폐립(廢立)할 수 없으며, 또 법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이 귀근(貴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선왕께서 명한 것을 빈번히 고쳐서는 아니될까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