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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2월 8일 경인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수 경창부 소윤 김지경이 사직하다

수 경창부 소윤(守慶昌府少尹) 김지경(金之慶)이 글을 올려 사직(辭職)하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은데, 잘못 중임(重任)에 뽑혀 과분하게 장령(掌令)을 배수(拜受)하여 이제 이미 달포가 넘었으나, 일찍이 한 마디의 조그마한 보필도 유신(惟新)의 정치에 없었는데, 도리어 성은(聖恩)을 입어 갑자기 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으로 천전되고, 또 검상(檢祥)을 겸하게 되었으니, 신은 놀라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검상의 직은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여, 신과 같이 어리석고 미욱한 자에게는 실로 합당하지 않으니, 은총과 영화를 탐내어 벼슬자리를 헛되이 하고 맡은 바 직무를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또 신의 아비의 나이가 지금 69세이고, 어미의 나이가 67세인데, 멀리 경상도 선산(善山)에 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니, 옛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는 날은 길고 어버이를 섬기는 날은 짧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인생 70은 예로부터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70에 이르는 자도 오히려 또한 적은데, 나이가 8, 90을 넘는 자는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말씀이 문득 이에 이르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릅니다. 신은 본래 시골의 미천한 선비로 지나치게 성상의 은총을 입어 오늘날 입신 양명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에 또한 만족합니다. 이제야 말로 신이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어버이를 봉양하고, 겨울과 여름에 따뜻하게 하고 서늘하게 하여 혼정 신성(昏定晨省)1206) 해야 할 때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어버이에게 효도하겠다는 신의 뜻을 양찰하시고, 흘러가는 세월을 아끼는 신의 정성을 불쌍히 생각하시어, 신의 직책을 파하도록 명하셔서, 신으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 반포(反哺)의 정(情)1207) 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고, 사직서를 돌려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1206]
    혼정 신성(昏定晨省) : 자식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父母)에게 문안(問安)하여 안부를 여쭙던 일.
  • [註 1207]
    반포(反哺)의 정(情) :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정(情). 곧 자식이 늙은 부모(父母)를 공양(供養)하는 정성을 말함.

○庚寅/守慶昌府少尹金之慶上書辭職曰:

臣本以庸劣, 謬膺重選, 忝拜掌令, 今旣閱月。 曾無一言小補惟新之治, 而反蒙聖恩, 驟遷慶昌府少尹, 又兼檢詳, 臣不勝驚惶。 夫檢詳之職, 其任匪輕, 如臣庸昏, 實有不稱。 不宜偸冒寵榮, 曠官廢職也。 且臣父年今六十有九, 母年六十七, 而邈在慶尙道 善山。 臣竊念, 古人云: "事君日長, 事(視)〔親〕 日短。" 又云: "人生七十古來稀。" 年至七十者, 尙且鮮矣, 年踰八九旬者, 世幾人乎? 言念至此, 不覺涕零。 臣本草茅賤士, 過蒙上恩, 得至今日立身揚名, 慰悅親心, 亦已足矣。 此正臣之不遠遊、供甘旨、溫凊定省之時也。 伏望, 諒臣孝親之志, 憐臣愛日之誠, 命罷臣職, 俾還田里, 得遂反哺之情, 不勝至願。

命議于政府, 還給辭狀。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