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2월 5일 정해 5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금부 도부외에 있는 강원도·함경도 두 도 출신자를 임시로 파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와 황해도(黃海道)는 혹은 굶주림으로, 혹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많이 흩어지고 없어져서, 호구(戶口)가 줄어드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금부(義禁府) 도부외(都府外)1203) 는 본래 9백 50명이었으나, 지금은 정원 4백 50명이 3번(番)으로 나누어, 두 달은 쉬고 한 달은 입역(立役)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강원도의 70명과 황해도의 2백 58명은 모두 임시로 파(罷)하여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나장(螺匠)은 본래 1백 명인데, 지금 1백명을 증가하여, 파하여 보낸 도부외로서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에 있는 자와 경중(京中)의 성저(城底) 10리(里)내에 있는 자로서 입속(入屬)하기를 자원하는 자로써 보충하고, 지금 감한 도부외는, 청컨대 의금부의 순작(巡綽)으로써 모두 위령(衛領)에 귀속(歸屬)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5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지방군(地方軍) / 호구-이동(移動) / 농업-농작(農作)
- [註 1203]도부외(都府外) : 고려 말 조선 초에 경찰 임무를 맡아 보던 의금부(義禁府)의 분부(分司).
○議政府啓: "江原、黃海道, 或因飢荒, 或因厲病, 民多流亡, 戶口耗損, 不可不慮。 義禁府都府外本九百五十名, 今定額四百五十名, 分三番, 令兩月休息、一月立役。 其江原道七十名、黃海道二百五十八名, 竝權罷, 以待人物阜盛。 螺匠本一百名, 今加一百名, 以罷遣都府外之在京畿、忠淸道者及京中城底十里內自願入屬者, 塡差。 今減都府外, 請以義禁府巡綽, 悉歸衛領。"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5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지방군(地方軍) / 호구-이동(移動)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