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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9권, 단종 1년 11월 30일 임오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권준·이개 등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이유로 상서하여 사직하다

대사헌(大司憲) 권준(權蹲), 집의(執義), 이개(李𧪚) 장령(掌令) 김지경(金之慶)·유성원(柳誠源), 지평(持平)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이 상서하여 사직(辭職)하기를,

"요사이 시정(時政)에 대한 몇 가지 일로써 여러 차례 천총(天聰)을 어지럽혔으나, 하나도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니, 비옵건대, 직사(職事)를 해임하여 주소서.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써 경신(更新)의 처음을 당하여 언책(言責)을 맡아,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전하의 사람을 알아보시는 총명에 누(累)를 끼치고, 뻔뻔스런 낯으로 조정에 서니, 진실로 미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현능(賢能)한 사람을 다시 선택하여 신 등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壬午/大司憲權蹲、執義李塏、掌令金之慶柳誠源、持平尹起畎李克堪上書辭職曰:

    近以時政數事, 累瀆天聰, 一未蒙允, 乞解職事。 臣等俱以庸資, 當更化之初, 叨任言責, 誠未格天, 以累殿下知人之明。 靦面立朝, 實所未安。 伏望, 更選賢能, 以代臣等。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5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