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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9권, 단종 1년 11월 25일 정축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김지경 등이 이조 병조의 낭원 및 홍원용의 관작을 모두 개정하기를 청하다

장령 김지경(金之慶)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이달 11월 초8일의 정목(政目)을 보니, 의정부와 이조·병조의 낭원(郞員)이 모두 다 초자(超資)되었고, 또 홍원용(洪元用)을 호조 참의로 삼았습니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건대, 옛날에는 덕(德)이 있는 이에게 벼슬을 주고, 공(功)이 있는 이에게 상을 주었으니, 관작(官爵)이란 덕이 있는 이에게 명(命)하는 것입니다. 벼슬로 공을 상(賞)주면 벼슬을 설치한 근본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또 공이 없는데도 함부로 받게 되면 관작(官爵)이 천해져서, 공이 있는 자에게도 또한 권(勸)할 바가 없습니다. 삼가 《속형전(續刑典)》을 살펴 보니, ‘혹 불궤(不軌)를 음모하여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와서 격고(擊鼓)1157) 하도록 허락하고, 그 말이 사실이면 전(田) 1백 결, 노비 10구(口)를 상으로 주고 벼슬이 있는 자는 3등을 뛰어 올려 녹용(錄用)하되, 그 불궤의 음모를 고한 자의 상직(賞職)은 3등을 뛰어 올리는 데 그칠 뿐이며, 각기 그 직책으로서 분주하게 〈봉직하여〉 추포(追捕)한 자에 이르러서는 논상(論賞)에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이조·병조의 낭원들은 정난(靖難) 때에 각기 그 집에 있다가 일이 평정된 연후에야 부름을 받고 예궐(詣闕)하여 각기 그 직책에 이바지하였으니, 그 정난에 수종(隨從)하지 않았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잘 모르기는 하오나 무슨 공로가 있기에 그 벼슬을 초수(超授)합니까? 만약에 ‘위란(危亂) 뒤에 능히 그 직책을 받든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백관(百官) 중에 각기 그 직책으로서 분주하게 이바지한 자가 어찌 특히 정부와 이조·병조뿐이겠습니까? 혹 마침 사고로 인하여 문밖에 나가 있다가 문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그 예궐(詣闕)이 백관들보다 뒤진 자도 역시 초자(超資)의 열에 들어 있으니, 이것도 또한 공을 상주어 초자한 것입니까? 또 상피(相避)의 법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습니다. 세종(世宗)·문종조(文宗朝) 때에는 비록 낭관(郞官)이 상피하는 자가 있더라도 역시 천전(遷轉)시키지 않았고, 특지(特旨)에 의한 제수나, 만삭(滿朔)으로 인한 예가(例加)1158) 나, 개만(箇滿)1159) 으로 예천(例遷)1160) 되는 자에 이르러도 역시 상피(相避)를 아뢰어 품지(稟旨)하여 시행하였으니, 그 상피의 법이 지극히 엄하고 세밀하였습니다. 지금 홍원용(洪元用)은 겸판사(兼判事) 【세조(世祖)의 휘(諱).】 에게는 동서[友壻]가 되고, 판서(判書) 정창손(鄭昌孫)에게는 표형제(表兄弟)1161) 가 되는데 상피를 아뢰지 않고 호조 참의(戶曹參議)를 초수(超授)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이를 추핵하니, 이조의 관리가 답하기를, ‘공신(功臣)의 적장(嫡長)을 계달(啓達)하여 제수하는데, 홍원용도 역시 공신의 적장이기 때문에 예(例)에 따라 수직(授職)한 것이다.’ 하니, 이것은 상피에 의하여 벼슬을 제수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공신의 적장임을 칭탁하여 몽롱하게 계달하고 상피의 이유를 고의로 숨기어 계달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3공신의 적장이 한 사람만이 아닌데 오직 홍원용만을 아뢰어 당상관(堂上官)으로 뛰어 올려 제수하였으니, 성상을 속이고 사(私)를 행한 정(情)이 명확한데, 갑자기 명령을 내리시어 추핵하지 말게 하시니, 권세를 부리는 조짐을 싹틔우는 것입니다. 지금 정난한 뒤에 경신(更新)하는 초기이니, 한 가지 정사 한 가지 일이라도 마땅히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삼가 지키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너뜨림이 가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제수하신 사인(舍人)과 이조·병조의 낭원 및 홍원용의 관작을 모두 개정(政正)하여 나라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케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제수한 일은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의논케 하였다."

하였다. 김지경(金之慶)이 지평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 등과 더불어 아뢰기를,

"신 등이 환관에게 봉군(封君)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성청(聖聽)을 어지럽혔으나, 성상의 교지에 이르기를, ‘이미 정해진 일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신 등은 생각건대, 일이 옳다면 이미 정해졌다고 하여 고치지 않는 것이 가하나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찌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봉군(封君)한 것이 옳은데 어찌 고치겠는가?"

하였다. 김지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는 환관이 벼슬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얼마 아니되어 군(君)에 봉(封)해지고 정권을 잡게 되어, 나라가 곧 망하였습니다. 지금 초정(初政) 때에 오히려 전조의 폐법을 본받으니 옳겠습니까?"

하고, 이극감이 또 아뢰기를,

"환시의 봉군은 그 시비(是非)가 명확한데 성상께서 옳다고 하시니, 신 등은 매우 놀랍습니다. 사책(史冊)에 이를 쓰면 후세에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사법-법제(法制) / 왕실-궁관(宮官) / 정론-정론(政論)

  • [註 1157]
    격고(擊鼓) : 신문고를 쳐서 임금에게 직접 아뢰는 일.
  • [註 1158]
    예가(例加) : 예(例)에 따라 가자(加資)하는 일.
  • [註 1159]
    개만(箇滿) : 개월법(個月法)에 의하여 천전(遷轉) 또는 거관(去官)하는 관원이 그 근무 달수가 차던 것을 말함. 대개 중앙 관원은 15개월, 외관(外官)은 30개월이었음.
  • [註 1160]
    예천(例遷) : 예(例)에 따라 천전시키는 일.
  • [註 1161]
    표형제(表兄弟) : 외종(外從) 형제.

○掌令金之慶等上疏曰:

臣等伏見今十一月初八日政目, 議政府及吏、兵曹郞員, 竝皆超資, 又以洪元用爲戶曹參議。 臣等竊念, 古者, 德懋, 懋官, 功懋, 懋賞, 官爵所以命有德也。 官以賞功, 已非設官之本意。 若又無功而濫受, 則官爵賤, 而有功者, 亦無所勸矣。 謹按《續刑典》節該: "或有陰謀不軌、將危社稷者, 許人直來擊皷言之, 有實, 賞田一百結、奴婢一十口, 有職者超三等錄用。" 其告陰謀不軌者, 賞職止於超三等而已, 至於各以其職、奔走追捕者, 尙不與論賞焉。 今政府、吏ㆍ兵曹郞員, 於靖難之時, 各在其家, 及事定之後, 承召詣闕, 各供其職。 其不隨從於靖難, 彰彰明甚。 未審, 有何功勞而超授其職乎? 倘曰: "危亂之後, 能供其職, 爲有功也。" 則百官之各以其職奔走其間者, 非特政府、吏ㆍ兵曹而已。 或有適以事故, 出在門外, 未得入門, 其詣闕後於百官者, 亦在超資之列, 是亦賞功而超資乎? 且相避之法, 載於《六典》, 在世宗文宗朝, 雖郞官之有相避者, 亦不遷轉。 至於特旨除授及滿朔例加、箇滿例遷者, 亦啓相避, 稟旨施行。 其相避之法, 至嚴至精。 今洪元用於兼判事 【世祖諱。】 爲友壻, 於判書鄭昌孫爲表兄弟也。 不啓相避, 超授戶曹參議, 本府推劾, 吏曹官吏答曰: "功臣嫡長, 啓達除授, 而洪元用亦是功臣嫡長, 故隨例授職。" 是則非不知相避之不可除職, 特托以功臣嫡長, 朦朧啓達, 而相避之故, 故匿不啓耳。 三功臣之嫡長, 非一, 而獨啓元用, 超拜堂上官, 其誣上、行私之情, 明甚, 而遽命不推, 是乃滋其弄權之漸也。 今於靖難之後、更始之初, 一政、一事, 當謹守祖宗成憲, 而首壞之, 可乎? 伏望, 所授舍人、吏ㆍ兵曹郞員及洪元用官爵, 竝令改正, 以副國人之望。

傳曰: "除授事, 當議于大臣。" 之慶與持平尹起畎李克堪等仍啓曰: "臣等以宦官不可封君之由, 屢瀆聖聽, 上敎以爲: ‘已定之事, 不可改也。’ 臣等以爲, 事若是, 則謂之已定而不改, 可矣; 事若非, 則豈可不改乎?" 傳曰: "封君, 是矣, 何可改乎?" 之慶等更啓曰: "前朝盛時, 宦官不得爲參官。 未幾而封君、秉政, 國隨以亡。 在今日初政之時, 反效前朝之弊法, 可乎?" 克堪又啓曰: "宦寺封君, 是非顯然, 而上數以爲是, 臣等甚驚駭。 書之史冊, 則後世以爲何如?"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사법-법제(法制) / 왕실-궁관(宮官)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