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경이 정분·조순생을 논죄할 것 등을 청하다
장령 김지경(金之慶)이 아뢰기를,
"정분(鄭笨)·조순생(趙順生)·이석정(李石貞)·조충손(趙衷孫) 등의 죄는 교형(絞刑)에 처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사오니, 그대로 두고 논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징옥(李澄玉)은 반역(反逆)이 이미 현저한데, 그 형 이징석(李澄石)을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아니하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모두 법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리고 환시(宦寺)를 봉군(封君)하는 것은 전조(前朝)1150) 의 폐법(弊法)입니다. 신들이 여러 차례 성총(聖聰)을 어지럽혔으나, 한 번도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니, 통민(痛憫)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김지경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두 사람의 환관(宦官)은 기미(幾微)를 밝게 알고 계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왕명을 출납하였을 뿐이니, 비록 전민(田民)과 의마(衣馬)를 하사하더라도 공(功)을 보상하는 데 족합니다. 만약 ‘조정의 의논의 이미 정하여져서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간(諫)함을 쫓아 거스리지 않는다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옛날 한소후(韓昭侯)1151) 는 해어진 바지를 청하는 자가 있으므로 말하기를, ‘인군(人君)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끼거늘 하물며 헌 바지이겠는가? 내가 반드시 공(功)이 있는 자를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헌 바지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거늘, 하물며 작명(爵命)이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개정하소서."
하니,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김지경이〉 또 아뢰기를,
"이축(李蓄)이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에 안평 대군 이용(李瑢)을 위하여 군사를 뽑아 사냥을 하였으니, 그 사유(事由)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장차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 변란-정변(政變)
○丙子/掌令金之慶啓曰: "鄭苯、趙順生、李石貞、趙衷孫等罪, 與處絞人, 曾無少異, 不宜置而不論。 李澄玉反逆已著, 其兄澄石不置於法, 尤爲不可。 請皆依法施行。 宦寺封君, 前朝弊法, 臣等累瀆聖聰, 一不蒙允, 不勝痛憫。" 不允。 更啓曰: "今二宦官, 非炳幾決策, 但出納王命而已, 雖賜田民、衣馬, 足以賞功。 若曰: ‘朝議已定, 未可從也。’ 則於從諫弗咈之意何如? 昔韓昭侯有請敝袴者, 曰: ‘人君愛一嚬一笑, 況敝袴乎? 吾必待有功。’ 敝袴尙如此, 況爵命乎? 請須改之。" 亦不允。 又啓曰: "李蓄爲黃海道監司時, 爲瑢抄軍打獵, 不可不問其情。" 傳曰: "予將議之。"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