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3일 을해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허후·조수량·안완경 등의 인척을 벌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허후(許詡)·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의산(李義山)·김정(金晶)·김말생(金末生) 등의 부자·모녀·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 자매(兄弟姉妹)는 자원(自願)에 따라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그 남부(男夫) 16세 이상은 거제(巨濟)·진도(珍島)·제주(濟州)·남해(南海) 등의 읍에 부처할 것이며, 15세 이하는 그 어미에게 주어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된뒤에 부처하고, 그 아들의 처첩과 백부(伯父)·숙부(叔父)·형제의 아들들은 모두 논(論)하지 말라. 그리고, 황보석(皇甫錫)·황보흠(皇甫欽)·김승벽(金承壁)·김석대(金石臺)·이승윤(李承胤)·민보창(閔甫昌)·민보해(閔甫諧)·윤경(尹經)·윤위(尹渭)·윤탁(尹濯)·윤식(尹湜)·이수동(李秀同) 등의 아들로 나이 16세 이상된 자는 거제·남해·진도·제주 등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15세 이하는 그 어미에게 주어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된 뒤에 관노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傳旨義禁府曰:

許詡趙遂良安完慶池淨李保仁李義山金晶金末生等父子、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 從自願付處于外; 其男夫年十六以上, 付處于巨濟珍島濟州南海等邑, 十五以下, 隨母長養成丁後, 付處; 其子之妻妾、伯ㆍ叔父、兄弟之子, 竝勿論。 皇甫錫金承璧金石臺李承胤閔甫昌甫諧尹涇李季同等子年十六以上, 永屬巨濟南海珍島濟州等官奴; 十五以下, 隨母長養成丁後, 屬官奴。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