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3일 을해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허후·조수량·안완경 등의 인척을 벌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허후(許詡)·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의산(李義山)·김정(金晶)·김말생(金末生) 등의 부자·모녀·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 자매(兄弟姉妹)는 자원(自願)에 따라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그 남부(男夫) 16세 이상은 거제(巨濟)·진도(珍島)·제주(濟州)·남해(南海) 등의 읍에 부처할 것이며, 15세 이하는 그 어미에게 주어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된뒤에 부처하고, 그 아들의 처첩과 백부(伯父)·숙부(叔父)·형제의 아들들은 모두 논(論)하지 말라. 그리고, 황보석(皇甫錫)·황보흠(皇甫欽)·김승벽(金承壁)·김석대(金石臺)·이승윤(李承胤)·민보창(閔甫昌)·민보해(閔甫諧)·윤경(尹經)·윤위(尹渭)·윤탁(尹濯)·윤식(尹湜)·이수동(李秀同) 등의 아들로 나이 16세 이상된 자는 거제·남해·진도·제주 등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15세 이하는 그 어미에게 주어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된 뒤에 관노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