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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9권, 단종 1년 11월 22일 갑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동부승지 권남의 아비 권제의 고신을 되돌려 주게 하다

세조가 도승지 최항(崔恒)에게 말하기를,

"동부승지(同副承旨) 권남(權擥)의 아비 권제(權踶)의 고신(告身)을 일찍이 거두어 들였으나, 지금 권남이 공신이 되었으니, 예(例)가 마땅히 부모를 봉증(封贈)하고, 〈고신을〉 환급(還給)함이 가하다."

하므로, 최항이 이를 아뢰니, 이조에 명하여 되돌려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世祖言於都承旨崔恒曰: "同副承旨權擥, 曾收告身。 今爲功臣, 例當封贈父母, 還給爲可。" 啓之, 命吏曹給之。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