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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1일 계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여러 읍으로 하여금 그 가산의 빈부와 노비의 유무를 상고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병전(兵典)》의 ‘갑사(甲士)에게 여정(餘丁)을 정하여 지급하는 조목’에 이르기를, ‘삼군 갑사(三軍甲士)는 보거(保擧)1136) 를 취(取)하고, 노비(奴婢)가 있는 부실(富實)한 자를 택하여 취재(取才)1137) 하여 벼슬을 주되, 여정(餘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벼슬을 받은 뒤에 〈여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죄를 논(論)한다. 그리고, 평안도 사람은 자(子)·서(壻)·제(弟)·질(姪)이 있는 자를 택하여 취재(取才)하여 벼슬을 주고 동거인(同居人)으로서 여정을 정하여 삼는다.’ 하였습니다. 정통(正統) 11년1138) 정월의 수교(受敎)에 이르기를, ‘금후로 별시위(別侍衛)는 갑사의 예(例)에 의하여, 경중(京中)과 경기인(京畿人)은 훈련관 제조(訓鍊觀提調)가, 외방인(外方人)은 각각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사조(四祖)를 상고하여 병조(兵曹)에 보고[陳省]하게 하고, 천적(賤籍)으로서 원래 사족(士族)이고, 노비가 10구(口) 이상 있는 자는 시취(試取)를 허락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군사의 수가 적었을 때 세운 법입니다. 우리 나라는 노비가 있는 자가 매우 적고 당초에는 별시위가 4백 명이었으나 지금은 4천 6백명을 더하였고, 갑사는 3천명 이었으나 지금은 6천 4백 50명을 더하였으니,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정선(精選)하여 택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원래가 사족(士族)이었다 하더라도 집안이 대대로 청한(淸寒)하고, 노비[臧獲]가 적어서 거개가 요행히 〈갑사에〉 입속(入屬)되었다 하더라도 한두 차례 번상(番上)한 뒤에는 그 힘이 지탱할 수 없어서, 사고를 칭탁(稱托)하여 번상하지 않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위(侍衛)가 허소(虛疏)하니, 만약 긴급한 일이 있게 되면, 병력(兵力)이 적고 약하여 심히 염려됩니다. 청컨대 여러 읍(邑)으로 하여금 그 가산(家産)의 빈부(貧富)와 노비의 유무(有無)를 상고하게 하여 만약 집안이 가난하거나 노비가 없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한인(閑人)과 〈그 지방의〉 정원 외의 일수(日守)1139) 로서 여정(餘丁)을 정하여 지급하고, 만약에 노비가 있거나 가산(家産)이 있는데도 여정을 받으려는 자와, 수령(守令)으로서 이를 분간(分揀)하지 아니하고 여정을 지급한 자는 모두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註 1136]
    보거(保擧) : 관리를 선임(選任)할 때 거주(擧主:천거하던 사람)가 사람을 보증하고 천거하던 일. 임용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거주(擧主)도 견책(譴責) 당하였음.
  • [註 1137]
    취재(取才) : 재주를 시험하는 일.
  • [註 1138]
    정통(正統) 11년 : 1446 세종 28년.
  • [註 1139]
    일수(日守) : 각 역이나 아문에서 심부름하는 하례.

○議政府據兵曹呈啓: "《兵典》甲士餘丁定給條節該: ‘三軍甲士取保擧, 擇有奴婢富實者, 取才授職, 不給餘丁。 受職後欲受者, 論罪。 平安道人則擇有子壻弟姪者, 取才授職, 以同居人定爲餘丁。’ 正統十一年正月受敎: ‘今後別侍衛, 依甲士例, 京中及京畿人則訓鍊觀提調、外方人則各其道觀察使, 考四祖、陳省賤籍, 其元係士族、有奴婢十口以上者, 許令試取。’ 此皆軍士數少時所立之法也, 然我國有奴婢者甚少。 當初別侍衛四百, 今加四千六百; 甲士三千, 今加六千四百五十。 厥數猥多, 未能精擇。 雖曰元係士族, 家世淸寒, 鮮有臧獲, 率皆僥倖入屬, 一二次番上後, 力不能支, 托故不番上者頗多。 因此侍衛虛踈, 如有緩急, 則兵力寡弱, 甚爲可慮。 請令諸邑考其家産貧富、奴婢有無, 如有家貧無奴婢者, 則以所居鄕閑人及數外日守, 定給餘丁; 其有奴婢及富於家産, 而欲受餘丁者及守令不分揀定給者, 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