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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9권, 단종 1년 11월 21일 계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사간원에서 제안 부인 성씨와 이징석을 단죄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제안 부인(齊安夫人) 성씨(成氏)이징석(李澄石)을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시고, 또 병기(兵器)를 둔 곳도 조사하여 밝혀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이미 대신과 더불어 숙의(熟議)하여 시행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司諫院啓曰: "(齊安)[誠寧] 夫人成氏李澄石, 請皆依律斷罪。 且兵器置處, 不可不推。" 傳曰: "已與大臣熟議施行, 不可更改。"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