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9권, 단종 1년 11월 21일 계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사간원에서 제안 부인 성씨와 이징석을 단죄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제안 부인(齊安夫人) 성씨(成氏)와 이징석(李澄石)을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시고, 또 병기(兵器)를 둔 곳도 조사하여 밝혀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이미 대신과 더불어 숙의(熟議)하여 시행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