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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1일 계유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김지경·유성원 등이 상서하여 사직하다

장령(掌令) 김지경(金之慶)·유성원(柳誠源) 등이 상서하여 사직(辭職)하기를,

"신 등이 요사이 시정(時政)의 불편한 일 몇 가지로써 여러 차례 천위(天威)를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도 윤허하심을 받지 못하여 황공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사오니, 청컨대 직사(職事)를 해면(解免)하여 주소서. 신들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헌사(憲司) 일국의 기강(紀綱)을 세우는 근본이므로, 시정(時政)의 좋고 나쁜 점과 조정의 득실(得失)을 모두 맡겨 진언(盡言)할 수 있게 하여, 이미 언사(言事)로써 책임을 지웠으니, 말하는 것이 옳으면 인군이 쫓아야 하고, 말하는 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또한 구차스럽게 그 직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불초(不肖)한 사람들로 경시지초(景始之初)1135) 를 당하여 잘못 중책을 맡아 일을 문득 잘못 아뢰오니,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벼슬에 있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비옵건대, 신들을 파직(罷職)하고 현능(賢能)한 사람으로 대신하시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김지경유성원을 불러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숙의(熟議)하였으니, 따를 수 없다. 혐의하지 말고 직임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김지경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아뢴 바가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에 어둡다면 언관(言官)으로 있는 것이 부당하고, 만약에 말한 것이 옳은대도 윤허을 받지 못한다면, 언책(言責)에 있는 자는 의리상 마땅히 물러가야 합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직임에 나아가겠습니까?"

하고, 유성원도 아뢰기를,

"대간(臺諫)을 둔 것은 정사(政事)의 득실(得失)을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논이 이미 정하여져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끝내 개정하여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공신(功臣)들의 등제(等第)를 보면, 공이 아주 적은 자가 간혹 1등에 있고, 공이 없는데도 공신의 열에 참여된 자가 또한 간혹 있사오니,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집의(執義) 이개(李塏)가 사직하기를,

"근자에 장령 김지경 등이 아뢴 바의 공신(功臣) 및 환시(宦寺)에게 봉군(封君)한 것 등의 옳지 못한 사건은 신이 비록 병으로 누워 있었어도 사실은 함께 모의(謀議)한 것입니다. 지금 듣자오니, 하나도 허락하심을 내리지 않았다 하오니, 부끄럽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건대, 언관(言官)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이니, 만약 아는 바가 있는데도 진언(盡言)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합당하지 못한데도 스스로 물러나 피하지 않는다면, 이는 영화를 탐하여 직위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을 감격시킬 만한 정성도 없고, 또 직위를 도적질하였다는 비방을 얻었사오니, 신이 비록 보잘것 없는 사람이오나 진실로 이는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직책을 빨리 파하소서."

하니,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고, 사장(辭狀)을 돌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1135]
    경시지초(景始之初) : 옛것을 고치어 새롭게 하는 처음.

○癸酉/掌令金之慶柳誠源等上書辭職曰:

臣等近以時政不便數事, 累瀆天威, 一不蒙允, 不勝惶懼, 乞解職事。 臣等竊念, 憲司, 一國紀綱所自出, 時政臧否、朝廷得失, 悉皆委之, 使得盡言。 旣以言事責之, 故言之而是, 則人君不可不從, 言不見納, 則亦不可苟然在職。 臣等俱以無似, 當更始之初, 謬膺重寄, 事輒誤啓, 不宜曠職在官, 乞罷臣等, 代以賢能, 不勝幸甚。

命議于政府, 召之慶誠源, 傳曰: "已與大臣熟議, 未可從之。 毋嫌就職。" 之慶更啓曰: "臣等所啓, 昧於是非邪正, 則不當在言官; 若所言是, 而不得蒙允, 則有言責者, 義當去。 臣等何敢就職乎?" 誠源亦啓曰: "置臺諫, 所以言政事之得失也。 若以爲議已定而不改, 則其所失, 終無改正之理。 今觀功臣等第, 功微者或居一等, 則無功而得參功臣之列者, 亦或有之, 請須改正。" 不允。 執義李塏辭職曰: "近者掌令金之慶等所啓, 功臣及宦寺封君等不便事件, 臣雖臥病, 實同謀議。 今聞一不賜可, 不勝慙惕。 臣竊念, 言官爲人主之耳目, 若有所知而不肯盡言, 則是蔽塞聰明也; 言不合宜而不自退避, 則是貪榮竊位也。 旣無格天之誠, 又得竊位之謗, 臣雖無狀, 實所未能。 伏望亟罷臣職。" 命議于政府, 還給辭狀。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