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4일 병인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동지여서 근정전에 궐패를 설치하고 종친과 문무 백관이 하례하다
동지(冬至)였으므로 근정전(勤政殿)에 궐패(闕牌)1079) 를 설치하고, 종친과 문무 백관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요하(遙賀)1080) 하고, 또 길복(吉服)으로써 본조(本朝) 하례(賀禮)를 행하려고 했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丙寅/以冬至, 設闕牌於勤政殿, 宗親及文武百官, 具朝服遙賀。 又以吉服, 行本朝賀禮, 不受。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