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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4일 병인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동지여서 근정전에 궐패를 설치하고 종친과 문무 백관이 하례하다

동지(冬至)였으므로 근정전(勤政殿)궐패(闕牌)1079) 를 설치하고, 종친과 문무 백관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요하(遙賀)1080) 하고, 또 길복(吉服)으로써 본조(本朝) 하례(賀禮)를 행하려고 했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註 1079]
    궐패(闕牌) : 임금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궐(闕)자를 새긴 큰 나무 패(牌). 대궐의 정전(正殿)에 두는 것은 중국의 황제를, 각 고을의 객사에 두는 것은 임금을 상징하였음.
  • [註 1080]
    요하(遙賀) :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에 먼 지방에 있는 신하나 제후(諸侯)가 임금이나 황제에게 전패(殿牌)나 궐패(闕牌)에 절하면서 하례(賀禮)를 드리던 일.

○丙寅/以冬至, 設闕牌於勤政殿, 宗親及文武百官, 具朝服遙賀。 又以吉服, 行本朝賀禮, 不受。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