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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 계해 5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조수량·안완경·지정 등의 친자들을 처벌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조석강(趙石崗)거제(巨濟)에, 박이령(朴以寧)무안(務安)에 안치(安置)하고, 연일(延日)에 안치한 이석정(李石貞)남해로 옮기고, 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의산(李義山)·허후(許詡)·김정(金晶)·김말생(金末生) 등을 교형(絞刑)에 처하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민신(閔伸)·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이현로(李賢老)·김승규(金承珪)·이경유(李耕㽥)·이징옥(李澄玉)·조번(趙藩)·원구(元矩)·김대정(金大丁)·하석(河石) 등의 친자(親子)로서 나이 16세 이상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는 어미를 따라 자라게 하여 성년[成丁]이 된 뒤에 거제(巨濟)·제주(濟州)·남해(南海)·진도(珍島)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그 참형과 교형에 처한 사람들에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서 남부(男夫)는 나이 80세와 독질자(篤疾者), 부인(婦人)은 나이 60세와 폐질자(廢疾者)는 연좌를 면(免)하게 하고, 딸로서 혼인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졌거나, 양자(養子)를 한 자 및 약혼(約婚)을 하고 아직 성혼(成婚)하지 않은 자는 추좌(追坐)하지 말며, 또 동거(同居)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재산(財産)을 관에 몰입하지 말고, 한숭(韓崧)황귀존(黃貴存)은 모두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변란-정변(政變)

○傳旨義禁府:

安置趙石崗巨濟, 朴以寧務安, 移延日安置李石貞南海。 絞趙遂良安完慶池淨李保仁李義山許詡金晶金末生等。 皇甫仁金宗瑞李穰閔伸尹處恭李命敏李賢老金承珪李耕㽥李澄玉趙藩元矩大丁河石等親子年十六以上, 處絞, 十五以下, 隨母長養成丁後, 巨濟濟州南海珍島官奴永屬。 其斬絞人等緣坐內, 男夫年八十及篤疾、婦人年六十及廢疾者, 免緣坐, 女許嫁已定歸其夫、過房與人及聘妻未成者, 勿追坐。 非同居者, 財産勿入官。 韓崧黃貴存, 竝籍沒家産。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