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량·안완경·지정 등의 친자들을 처벌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조석강(趙石崗)을 거제(巨濟)에, 박이령(朴以寧)을 무안(務安)에 안치(安置)하고, 연일(延日)에 안치한 이석정(李石貞)을 남해로 옮기고, 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의산(李義山)·허후(許詡)·김정(金晶)·김말생(金末生) 등을 교형(絞刑)에 처하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민신(閔伸)·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이현로(李賢老)·김승규(金承珪)·이경유(李耕㽥)·이징옥(李澄玉)·조번(趙藩)·원구(元矩)·김대정(金大丁)·하석(河石) 등의 친자(親子)로서 나이 16세 이상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는 어미를 따라 자라게 하여 성년[成丁]이 된 뒤에 거제(巨濟)·제주(濟州)·남해(南海)·진도(珍島)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그 참형과 교형에 처한 사람들에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서 남부(男夫)는 나이 80세와 독질자(篤疾者), 부인(婦人)은 나이 60세와 폐질자(廢疾者)는 연좌를 면(免)하게 하고, 딸로서 혼인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졌거나, 양자(養子)를 한 자 및 약혼(約婚)을 하고 아직 성혼(成婚)하지 않은 자는 추좌(追坐)하지 말며, 또 동거(同居)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재산(財産)을 관에 몰입하지 말고, 한숭(韓崧)과 황귀존(黃貴存)은 모두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변란-정변(政變)
○傳旨義禁府:
安置趙石崗于巨濟, 朴以寧于務安, 移延日安置李石貞于南海。 絞趙遂良、安完慶、池淨、李保仁、李義山、許詡、金晶、金末生等。 皇甫仁、金宗瑞、李穰、閔伸、尹處恭、李命敏、李賢老、金承珪、李耕㽥、李澄玉、趙藩、元矩、大丁、河石等親子年十六以上, 處絞, 十五以下, 隨母長養成丁後, 巨濟、濟州、南海、珍島官奴永屬。 其斬絞人等緣坐內, 男夫年八十及篤疾、婦人年六十及廢疾者, 免緣坐, 女許嫁已定歸其夫、過房與人及聘妻未成者, 勿追坐。 非同居者, 財産勿入官。 韓崧、黃貴存, 竝籍沒家産。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