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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0일 임술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집현전 교리 유성원이 사직하다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유성원(柳誠源)이 사직(辭職)하기를,

"신이 이달 초8일에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초배(超拜)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경연(經筵)에서 말한 일은 실로 동료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온데, 오직 신의 몸에만 〈영예가〉 돌아왔으니, 일찍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직급(職級)을 더하시니 부끄럽고 두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신의 직을 바꾸소서."

하니,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고, 유성원을 불러 전지하기를,

"피혐(避嫌)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壬戌/集賢殿校理柳誠源辭職曰: "臣於今月初八日超拜司憲掌令, 罔知攸措。 頃者經筵言事, 實與同僚共議, 而獨歸之臣身, 嘗自內愧, 今又加級, 不勝慙懼。 請改臣職。" 下政府議之, 召誠源, 傳曰: "毋避嫌。"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4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