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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9권, 단종 1년 11월 7일 기미 4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병조에서 정난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상주기를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10월 초10일의 순작 군사(巡綽軍士)는 모두 도(到)1063) 1백 50을 주되, 도성문(都城門) 밖의 순작 군사들은 이 예에서 제외하고, 이용(李瑢)이우직(李友直)의 집을 직숙(直宿)했던 군사와, 간당(姦黨)을 붙잡아 참(斬)할 때에 수종(隨從)했던 군사는 각각 도(到) 1백을 주고, 서울에 있던 군사로서 변(變)을 듣고 와서 시위(侍衛)한 자는 각각 도(到) 50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숙위 군사는 모두 도(到) 30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註 1063]
    도(到) : 도숙법(到宿法)에 의하여 거관(去官)하던 하급 관리(下級官吏)나 군인(軍人)들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주던 분수(分數). 여기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상(賞)으로 주었음.

○兵曹啓: "去十月初十日巡綽軍士, 竝給到一百五十, 都城門外巡綽軍士等, 不在此例。 直宿友直軍士及姦黨捕斬時隨從軍士, 各給到一百, 在京軍士聞變來侍衛者, 各給到五十。 其餘宿衛軍士, 竝給到三十。"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