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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9권, 단종 1년 11월 2일 갑인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독권관 이사철 등이 문과 김수령 등 33인을 취하여 아뢰다

독권관(讀券官) 이사철(李思哲) 등이 문과 김수령(金壽寧) 등 33인을 취(取)하여 아뢰었다. 김수령김익정(金益精)의 손자이며 참찬(參贊) 안숭선(安崇善)의 외손(外孫)으로, 이때 나이 18세인데, 그 문법이 웅심 위곡(雄深委曲)1035) 하며 한문(韓文)1036) 을 많이 본받았다. 이 과거에서 손고(孫顧)가 회시(會試)에 합격하였는데, 출방(出榜)1037) 다음날 예조(禮曹)에 나아가 시권(試券)을 받으니, 그의 제술(製述)이 아니므로, 예조에서 다시 조사하니 이는 곧 진사(進士) 김지(金祇)의 시권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3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1035]
    웅심 위곡(雄深委曲) : 웅장하고 심오하며 상세함.
  • [註 1036]
    한문(韓文) : 당나라 한유(韓愈)의 문장.
  • [註 1037]
    출방(出榜) : 과거 급제자의 성명을 발표하여 게시함. 방방(放榜).

○讀券官李思哲等取文科金壽寧等三十三人以啓。 壽寧, 益精之孫、參贊安崇善之外孫, 時年十八, 文法雄深委曲, 多效文。 是擧, 孫顧中會試, 出榜翼日, 進禮曹受試券, 則非其製也。 禮曹更考之, 乃進士金祗試券也。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3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