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9권, 단종 1년 11월 2일 갑인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독권관 이사철 등이 문과 김수령 등 33인을 취하여 아뢰다
독권관(讀券官) 이사철(李思哲) 등이 문과 김수령(金壽寧) 등 33인을 취(取)하여 아뢰었다. 김수령은 김익정(金益精)의 손자이며 참찬(參贊) 안숭선(安崇善)의 외손(外孫)으로, 이때 나이 18세인데, 그 문법이 웅심 위곡(雄深委曲)1035) 하며 한문(韓文)1036) 을 많이 본받았다. 이 과거에서 손고(孫顧)가 회시(會試)에 합격하였는데, 출방(出榜)1037) 다음날 예조(禮曹)에 나아가 시권(試券)을 받으니, 그의 제술(製述)이 아니므로, 예조에서 다시 조사하니 이는 곧 진사(進士) 김지(金祇)의 시권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3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