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일 계축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안치한 사람들을 너그러운 법에 따라 구처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는 영의정의 뜻을 따르다
사인(舍人) 황효원(黃孝源)이 당상의 의논을 아뢰기를,
"영의정(領議政) 【세조(世祖)의 휘.】 과 좌의정(左議政) 정인지(鄭麟趾) 등은 의논하기를, ‘안치(安置)한 사람들을 이미 너그러운 법에 따라 구처(區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좌찬성(左贊成) 이사철(李思哲)·좌참찬(左參贊) 이계린(李季疄) 등은 의논하기를, ‘법사(法司)의 말이 옳습니다. 비록 극형(極刑)에 처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모두 종으로 삼고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야 합니다. 정계강(鄭季康)은 이용(李瑢)1033) 의 처친(妻親)으로서 자주 왕래하였으니 어찌 몰랐겠습니까? 역시 마땅히 안치(安置)하여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한확과 이계린은 또 말하기를, ‘김종서(金宗瑞)는 수악(首惡)이니, 그가 만약 거병(擧兵)하였으면 김승벽(金承壁)1034) 이 반드시 좇았을 것이니, 가볍게 논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의 의논을 따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