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8권, 단종 1년 10월 28일 신해 7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금부에서 이명민의 딸 이의정이 재혼하였으므로 사망한 전 남편 집으로 돌려 보내기를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명민(李命敏)의 딸 이의정(李義貞)이 전에 민신(閔伸)의 아들 민보계(閔甫啓)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남편이 죽자, 본가(本家)에 돌아와서 다시 한혜(韓惠)의 아들 한계순(韓繼純)과 정혼(定婚)하여 납폐(納幣)1023) 하였으니, 청컨대 이의정을 율문(律文)에 의하여 그 남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계순은 황보인의 여서(女壻)의 예에 의하여 극변(極邊)에 안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風俗)
- [註 1023]납폐(納幣) :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