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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8권, 단종 1년 10월 27일 경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세조가 육진 인근의 여러 야인에게 이징옥 일당을 토멸하는데 노력하라 명하다

세조(世祖)가 좌의정(左議政) 정인지(鄭麟趾)·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우찬성(右贊成) 이사철(李思哲)·좌참찬(左參贊) 이계린(李季疄)·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참판(參判) 박중손(朴仲孫)·도승지(都承旨) 최항(崔恒)·좌승지(左承旨) 신숙주(申叔舟) 등과 더불어 대군청(大君廳)에 모여 의의(議擬)하여 아뢰고, 세조(世祖)의 글로 육진(六鎭) 인근(隣近)의 여러 종족의 야인(野人)에게 이르기를,

"근일에 죽은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이 권세를 오로지한 지가 날이 오래 되어 몰래 반역을 도모하였다. 이징옥(李澄玉)은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로서 당부(黨附)하고 연결하여 경외가 서로 호응하여 날을 기약하여 거사하려 하였는데, 내가 전하(殿下)께 아뢰어 역적을 다 베었으니, 참으로 하늘의 힘이다. 내가 오히려 이징옥이 여러 조(朝)를 섬긴 노신(老臣)인 것을 불쌍히 여겨서 전하께 아뢰어 성명(性命)을 보존하여 주고 다만 원방(遠方)에 유배(流配)하였는데, 이징옥이 스스로 죄가 큰 것을 알고 드디어 휘하를 거느려 새로 보낸 도절제사(都節制使) 박호문(朴好問)을 살해하고, 군사를 발하여 명령을 거역하여 구차히 시간을 연장하였으니, 바로 솥 안의 고기이다. 전하가 나를 명하여 중외 병마 도통사(中外兵馬都統使)로 삼아 정토(征討)하는 일을 위임하였으니, 내가 장차 정예한 군사를 모조리 뽑아서 가서 토벌하여 소멸하겠다. 너희들은 오래 경내(境內)에 살면서 국은(國恩)을 후하게 받았으니, 마땅히 각각 힘써 노력하여 잡아 죽여서 국은에 보답하고, 남에게 뒤지지 말라. 내가 장차 전하께 아뢰어 크게 상을 더하여 내리겠다. 만일 숨겨 주는 자가 있으면, 또한 진멸(殄滅)하는 예에 있게 되니, 내가 장차 토벌하여 나의 궁마(弓馬)의 힘을 펴겠다. 이 뜻을 잘 알아서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하였다. 회령부(會寧府)에 사는 중추(中樞) 동속로첩목아(童速魯帖木兒)·강 바깥 동량북(東良北) 도만호(都萬戶) 낭발아한(浪孛兒罕) 동속로첩목아(童速魯帖木兒)·강 바깥 동량북(東良北) 도만호(都萬戶) 낭발아한(浪孛兒罕)·동풍기(童風其) 상장(上將) 김반대(金般大)·지휘(指揮) 김호심파(金胡心波)·아치랑귀(阿赤郞貴) 도만호(都萬戶) 김도을온(金都乙溫)·경원(慶源)의 강 바깥 여포(汝鋪) 도만호 김권로(金權老)·경흥(慶興) 강 바깥 안춘(顔春) 도만호 김 취랑합(金吹郞哈)·하다마(何多麻) 도만호 김시귀(金時貴)·경흥부(慶興府) 상장(上將) 이다롱합(李多弄哈) 등지에 각각 한 건을 써서 아울러 야인(野人)의 문자(文字)로 번역하고, 회령(會寧) 등지에는 향화(向化)한 행 부사정(行副司正) 김우두을개(金亐豆乙介)를, 경원(慶源)·경흥(慶興) 등지에는향화(向化)1020) 한 행 부사정(行副司正) 이유어응거(李劉於應巨)에게 명하여 싸 가지고 가서 효유(曉諭)하게 하고, 김우두을개·이유어응거에게 호구(狐裘)·모관(毛冠)1021) ·궁전(弓箭)을 주었다. 또 이징옥의 휘하 장사(將士)들에게 치서(馳書)하여 이르기를,

"근일에 간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이 너의 장수(將帥) 이징옥(李澄玉)과 더불어 몰래 결탁하여 내외가 서로 호응하여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여 기일을 이미 정하였는데, 내가 전하께 아뢰어 이미 황보인·김종서·이양(李穰)·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은 처참(處斬)하고 그 지당(支黨) 정분(鄭笨)·허후(許詡)·안완경(安完慶)·조수량(趙遂良) 등은 모두 외방에 유배하였다. 이징옥은 여러 조를 섬긴 노신이므로, 특별히 전하께 아뢰어 안치(安置)하여 성명(性命)을 보존하게 하였으니 실로 성상의 중한 은혜인데, 일찍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 보낸 도절제사 박호문(朴好問)을 살해하고 너희들을 위협하여 명령에 항거하였으니, 반역이 더욱 심하다. 지금 전하가 나에게 중외 병마 도통사(中外兵馬都統使)를 제수하여 정토(征討)의 일을 위임하였으니, 내가 장차 경외의 정병(精兵)을 뽑아 가서 토벌하고, 협종(脅從)한 자는 모두 다 묻지 않겠다. 너희들은 장차 모두 나의 휘하가 될 것이니, 마땅히 이 뜻을 잘 알아서 속히 이징옥을 잡아 죽이어 국가에 공(功)을 세우라. 만일 혹시 이징옥의 작은 은혜를 생각하여 순역(順逆)의 대의(大義)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미혹(迷惑)함을 고집하다가는, 중한 군사가 지경(地境)을 압박하기에 이르면 옥석(玉石)이 함께 불타버릴 것이니, 후회하여도 미칠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알리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3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군사-군정(軍政)

  • [註 1020]
    향화(向化) : 여진이나 왜인(倭人)이 우리 나라에 귀화(歸化)해 옴.
  • [註 1021]
    모관(毛冠) : 짐승의 털로 만든 관.

世祖與左議政鄭麟趾、右議政韓確、右贊成李思哲、左參贊李季疄、兵曹判書李季甸、參判朴仲孫、都承旨崔恒、左承旨申叔舟等, 會于大君廳, 擬議以啓, 以(世宗)〔世祖〕 書諭六鎭隣近諸種野人, 曰:

近日姦臣皇甫仁金宗瑞等, 專權日久, 潛謀反逆。 李澄王咸吉道都節制使, 黨附連結, 京外相應, 刻日擧事。 我乃啓于殿下, 盡誅逆倘, 天之力也。 我尙憐澄玉累朝老臣, 啓于殿下, 存其性命, 只流遠方。 澄玉自知罪大, 遂率麾下, 賊殺新遣都節制使朴好問, 發兵拒命, 苟延頃刻, 正是鼎中之魚。 殿下命我爲中外兵馬都統使, 委以征討之事, 我將悉選精銳, 往討勦滅之。 爾等久居境內, 厚受國恩, 宜各勉力捕殺, 以報國恩, 毋爲人後。 我將啓殿下, 大加賞賚。 如有容隱者, 亦在殄滅之例。 我將致討, 展我弓馬之力, 其悉知此意, 毋貽後悔。

會寧府住中樞童速魯帖木兒、江外東良北都萬戶浪孛兒罕童風其ㆍ上將金般大ㆍ指揮金胡心波阿赤郞貴都萬戶金都乙溫慶源江外汝鋪都萬戶金權老慶興江外顔春都萬戶金吹郞哈何多麻都萬戶金時貴慶興府上將李多弄哈等處, 各書一件, 竝以野人字反譯。 會寧等處, 則命向化行副司正金亏豆乙介, 慶源慶興等處, 則向化行副司正李劉於應巨齎往諭之。 賜金亏豆乙介李劉於應巨狐裘、毛冠、弓箭。 又馳書于李澄玉麾下將士等云:

近日姦臣皇甫仁金宗瑞等, 與爾帥李澄玉潛結, 欲中外相應, 謀爲反逆, 刻期已定。 我乃啓殿下, 已將宗瑞李穰閔伸趙克寬處斬, 其支黨鄭苯許詡安完慶趙遂良等皆流于外。 以澄王累朝老臣, 特啓殿下安置, 使存性命, 實爲聖上重恩。 曾不念此, 殺害新遣都節制使朴好問, 脅爾等拒命, 其爲反逆益甚。 今殿下拜我爲中外兵馬都統使, 委以征討之事。 我將選京外精兵往討之, 脅從者, 悉皆不問。 爾等將皆爲我麾下, 宜具悉此意, 速捕殺澄玉, 以劾國家。 如或念澄玉小恩, 不顧順逆大義, 猶爲執迷, 及至重兵壓境, 玉石俱焚, 悔不可及。 是用預先知會。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3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