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화살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사용함에 있어 정통 6년 수교에 의하기를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정통(正統) 6년1000) 10월 수교(受敎)에 의하면 경외(京外)의 취재(取才)하는 것과 평상시의 활 쏘는 연습에 있어, 2백 40보(步)의 과녁에는 예전 제도에 의하여 박두전(樸頭箭)1001) 을 쓰고, 1백 80보에는 철촉전(鐵鏃箭)1002) 무게 1량(兩)짜리를 아울러 쓰고, 1백 보에는 전(箭)의 무게 1량 2돈[錢]짜리를, 80보에는 전(箭)의 무게 1량 4돈짜리를 쓰고, 만일 2백 40보에 8돈짜리 철전(鐵箭)1003) 을 쓰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들어주라 하였는데, 경태(景泰) 4년1004) 3월에 이르러 다시 수교(受敎)한 것에 의하면 철촉전(鐵鏃箭)을 군기감(軍器監)으로 하여금 만들되 2백 40보에는 길이가 1치 5푼, 1백 80보에는 길이 2치 5푼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살촉의 길고 짧은 것을 푼(分) 촌(寸)으로 상정(詳定)하는 것은 실로 구애되니, 청컨대 금후로는 철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한결같이 정통 6년 수교에 의하여, 공전(公箭)·사전(私箭)을 물론하고 시취(試取)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註 1000]정통(正統) 6년 : 1441 세종 23년.
- [註 1001]
박두전(樸頭箭) : 화살의 하나. 그 깃이 좁고 목촉(木鏃)인데 2백 40보(步)에 쓰는 무과(武科) 교습(敎習)용임.- [註 1002]
철촉전(鐵鏃箭) : 화살의 하나. 그 깃이 넓고 철촉(鐵鏃)인데, 붉은 칠을 한 것을 동시(彤矢)·검은 칠을한 것을 노시(蘆矢)라 하여, 사렵(射獵)에 이를 씀.- [註 1003]
철전(鐵箭) : 화살의 하나. 그 깃이 좁고 화살촉이 둥글고 날이 없는 것을 말함.- [註 1004]
경태(景泰) 4년 : 1453 단종 원년.○兵曹啓: "正統六年十月受敎: ‘京外取才及常時習射二百四十步之的, 則依舊制用樸頭箭; 一百八十步, 則幷用鐵簇箭, 重一兩; 一百步箭, 重一兩二錢; 八十步箭, 重一兩四錢。 如有二百四十步自願用八錢鐵箭者, 亦聽。’ 至景泰四年三月更受敎: ‘鐵簇箭, 令軍器監造作, 二百四十步則長一寸五分, 一百八十步則長二寸五分。’ 然其矢鏃長短, 分寸詳定, 實爲拘執。 請今後鐵箭輕重, 一依正統六年受敎, 勿論公私箭試取。"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註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