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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8권, 단종 1년 10월 21일 갑진 6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실농 때문에 강원도의 전세 중에서 서울의 제사에 긴요한 것 외에는 그 고을에 바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 여러 고을이 장마와 이른 서리로 인하여 실농(失農)한 것이 심하여 명년의 종자와 식량이 과반이나 넉넉지 못합니다. 청컨대 금년 전세(田稅) 안에서, 경중(京中)의 제사(諸司)에서 용도(用度)가 가장 긴요한 호마유(胡麻油)994) ·수소유(水蘇油)·교맥(蕎麥)995) ·소두(小豆)·청밀(淸蜜)996) ·촉납(燭蠟) 및 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에 바치는 백중미(白中米) 외에 그 나머지 전세(田稅)는 아울러 고을 창고에 바치어 종자(種子)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1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議政府據戶曹呈啓: "江原道諸邑, 因雨水、早霜, 失農爲甚, 明年種食, 過半不給。 請今年田稅內, 京中諸司用度最緊, 胡麻油、水蘇油、蕎麥、小豆、淸蜜、燭蠟, 及豐儲廣興倉所納白中米外, 其餘田稅, 竝納于州倉, 以補種子。"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1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