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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21일 갑진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김계우가 병기를 실어 나른 일로 이징옥·이세문 등을 극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다

우헌납(右獻納) 김계우(金季友)를 불러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아뢴 병기를 실어 나른 일은 이미 전지를 내렸으니, 다시 추문(推問)할 수 없다."

하였다. 김계우가 아뢰기를,

"병기를 실어 나른 일은 그 행적(行迹)이 현저하니, 숨길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징옥(李澄玉)·이세문(李世門) 등을 극형에 처치하고, 김문기(金文起)·권수(權需)를 또한 법으로 논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3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甲辰/召右獻納金季友, 傳曰: "若等所啓轉輸兵器事, 已下傳旨, 不可更問。" 季友啓曰: "輸兵之事, 其迹顯然, 不可隱也。 請將李澄玉李世門等, 置諸極刑, 金文起權需, 亦論以法。" 命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3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