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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1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금부에 정분·조수량·안완경·조충손 등의 고신을 추탈하도록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안치(安置)한 사람 정분(鄭苯)·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조충손(趙衷孫)·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석정(李石貞)·이의산(李義山)·박하(朴夏)·조완규(趙完珪)·조순생(趙順生)·한숭(韓崧)·이징옥(李澄玉)·이세문(李世門)·윤광은(尹匡殷)·유형(柳亨)·허후(許詡)·이차효산(李差孝山)·안막동(安莫同)·황귀존(黃貴存) 등에게 아울러 고신(告身)을 추탈하라."

하였다. 박하는 본래 재능이 없고 다만 우스개소리[詼諧]를 잘하고 성질이 호방(豪放)하여 사람들이 열에 넣어주지 않고 나이 늙도록 사환(仕宦)이 순조롭지 않았다. 하루는 대궐 서문을 지나는데 이용이 마침 문루(門樓)에 올라 내려다보고 우연히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뻐하여 드디어 친해지고 가까이 하기를 노복과 같이 하여 중추원 녹사(中樞院錄事)에 속하게 하고 얼마 아니되어 거관(去官)하여 선공 주부(繕工注簿)가 되고, 조금 뒤에 감찰(監察)에 옮기고, 나아가서는 고양 현감(高陽縣監)이 되었다. 조완규조순생은 아울러 장기 바둑으로 의 집에 드나들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傳旨義禁府曰:

安置人鄭苯趙遂良安完慶趙衷孫池淨李保仁李石貞李義山朴夏趙完珪趙順生韓崧李澄玉李世門尹匡殷柳亨許詡李差孝山安莫同黃貴存等, 竝追奪告身。

素無才能, 但詼諧落拓, 不爲人所齒, 年老仕宦不諧。 一日過闕西門, 適登門樓, 俯見之, 偶召與語, 悅之, 遂親昵如僕隷, 令屬中樞院錄事。 未幾, 去官爲繕工注簿, 俄遷監察, 出爲高陽縣監。 完珪順生, 竝以博奕出入家。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