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지·한확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이용과 이우직을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다
정인지(鄭麟趾)·한확(韓確)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어제 이용(李瑢)과 이우직(李友直)의 일을 가지고 친히 아뢰기를 청하였는데, 주상께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무릇 반역(反逆)은 비록 언어(言語) 사이의 애매한 일에 있어서도 마땅히 베어야 하는데, 하물며 이것은 하루 아침 하루 저녁이 아니고 문종 때에 있어서도 이미 반역의 음모가 있었으니, 그 악한 것이 지극합니다. 청컨대 법으로 처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정인지가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의 뜻은 이제 이미 다 아뢰었으니, 청컨대 꼭 결단하소서. 주상께서 수양 대군(首陽大君)의 말 때문에 어제의 명령을 도로 거두었으나, 그러나, 수양 대군이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한확은 아뢰기를,
"용이 만일 군사를 일으켰더라면 전하는 장차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결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봉장(封章)972) 을 올리기를,
"신 등은 생각건대, 반역은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왕법(王法)에 반드시 베는 것이니, 비록 지친에 있더라도 대의로 사은을 끊는 것은 고금의 상전(常典)입니다. 주공(周公)은 큰 성인이지마는 관숙(管叔)을 죽였고, 한나라 법전은 너그러운 것을 숭상하나, 회남왕(淮南王)973) ·오왕(吳王)974) ·초왕(楚王)975) 이 모두 형벌[斧鑕]을 받았으니, 대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용이 지친으로서 오래 흉한 음모을 쌓아서 대신과 결탁하고 흉한 무리를 널리 심어 가만히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고 장차 사직을 옮기려 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계교가 이르지 않을 것이 없다 하였으나, 다행히 하늘이 종사를 도와 역모가 저절로 탄로되어 간당이 모두 이미 복주(伏誅)하였는데, 용은 수악으로서 홀로 허리와 목을 보전하였으니, 일국의 신민이 통분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가령 흉한 음모가 이루어졌다면 종사가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용은 능히 차마 하였는데, 전하는 어찌 홀로 용에게 차마 못하여 종사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방간(芳幹)이 태종에게 있어서는 명위(名位)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군사를 들어 난을 꾸몄어도 태종이 상은을 펼 수 있었지마는, 그러나, 그 아들 이맹종(李孟宗)이 실상 모주(謀主)가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주륙(誅戮)을 당하였습니다. 용의 죄악이 위로 하늘에 통하였으니, 어찌 방간과 같은 날에 말할 수 있습니까? 실로 관숙·회남왕·오왕·초왕의 반역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만일 조종의 영(靈)이 위에서 열어 인도하고, 충의의 신하가 아래에서 몸을 잊음이 아니었던들, 종사의 화를 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로 부터 난신 적자(亂臣賊子)는 모두 천주(天誅)976) 에 엎드렸는데도 오히려 징계하지 않아서 난역(亂逆)의 무리가 사책(史冊)에 끊이지 않고 써지니, 만일 놓아 주고 베지 않아서 천지 사이에 숨어 살게 한다면, 이것은 만세 난적의 당을 열어주어 천리(天理)가 멸하게 될 것입니다. 신 등은 의리(義理)상 역적의 괴수와 더불어 함께 한 하늘을 받들 수 없으니, 반드시 청을 얻은 뒤에야 말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 등의 청을 굽어 좇으시어 용과 이우직(李友直)을 분명하게 극형에 처하여 신인(神人)의 분을 쾌하게 하시면 종사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순(大舜)977) 이 상(象)978) 을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좇지 못하겠다."
하였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상(象)이 순(舜)을 해하고자 한 것은 필부(匹夫)인 때에 있었으므로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이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전하가 만일 성인의 일을 본받으려면 공자보다 나은 이가 없습니다. 조돈(趙盾)979) 이 손수 그 임금을 죽인 것이 아니요, 허 세자(許世子) 지(止)980) 가 다만 약을 맛보지 않은 것뿐이지마는, 성인이 모두 그 임금을 죽인 것으로 썼으니, 군신의 사이는 명분(名分)이 심히 엄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꼭 윤종(允從)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다."
하였다. 기로소 당상(耆老所堂上) 전 대제학(大提學) 안지(安止) 등이 아뢰기를,
"지금 정부(政府)·육조(六曹) 백관이 같은 말로 굳이 청하니, 신 등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註 972]봉장(封章) : 상소.
- [註 973]
회남왕(淮南王) : 한나라 고조의 손자. 유안(劉安).- [註 974]
오왕(吳王) : 유비(劉濞).- [註 975]
초왕(楚王) : 유무(劉戊)의 왕.- [註 976]
천주(天誅) : 천벌(天罰).- [註 977]
대순(大舜) : 순(舜)임금의 경칭.- [註 978]
상(象) : 순임금의 이복동생.- [註 979]
조돈(趙盾) : 춘추(春秋) 시대 진(晉)나라 중군장(中軍將). 양공(襄公)이 죽고 영공(靈公)이 서자 뜻이 맞지 않아 망명길에 올랐는데, 그 부하 조천(趙穿)이 영공(靈公)을 시해(弑害)하였음.- [註 980]
지(止) : 춘추 시대 허(許)나라 세자 지. 그 아비 매(買)가 아플 때 지가 약을 맛보지 않아 독살되자. 공자는 《춘추(春秋)》 소공(昭公)편에서, "허(許) 세자(世子) 지(止)가 그 임금 매(買)를 죽였다. [許世子止 殺其君買]"라 하였음.○鄭麟趾、韓確等率百官啓曰: "昨日將瑢、友直之事, 請親啓, 上已許矣。 凡反逆, 雖在言語之間曖昧之事, 固當誅之, 況此非一朝一夕, 在文宗時, 已有反逆之謀, 其爲惡極矣。 請置於法。" 不允。 麟趾更啓曰: "臣等之意, 今已盡啓請, 須斷決。 上以首陽之言, 而還收昨日之命, 然首陽安得止之乎?" 確啓曰: "瑢若擧兵, 殿下將安歸乎? 思之至此, 則可以斷決矣。" 遂上封章曰:
臣等竊謂, 反逆, 天地所不容、王法所必誅。 雖在至親, 大義斷恩, 天下古今之常典也。 周公元聖而致辟管叔, 漢典尙寬而淮南、吳ㆍ楚之王, 皆伏斧鑕, 蓋出於不得已也。 瑢以至親, 久蓄兇謀, 交結大臣, 廣植兇黨, 潛圖不軌, 將移社稷, 自以爲計無不成。 幸天祐宗社, 逆謀自露, 姦黨皆已伏誅。 瑢乃首惡, 獨保要領, 一國臣民, 罔不痛憤。 假如兇謀得遂, 則宗社安有今日? 瑢尙能忍之矣, 殿下何獨不忍於瑢, 而不思宗社之大計耶? 芳幹之於太宗, 名位未定, 故雖稱兵構亂, 而太宗得伸私恩。 然其子孟宗, 實爲謀主, 故竟蒙誅戮。 瑢之罪惡, 上通于天, 豈可與芳幹同日語耶? 實有甚於管叔、淮南、吳、楚之反逆也。 若非祖宗之靈啓迪於上、忠義之臣忘身於下, 則宗社之禍, 可勝言哉? 自古亂臣賊子, 皆伏天誅, 而猶且不懲, 亂逆之徒, 史不絶書。 若縱釋不誅、使得偸生於天地之間, 則是啓萬世亂賊之黨, 而天理滅矣。 臣等義不與逆賊之魁共戴一天, 必得請而後已。 伏望, 俯從臣等之請, 將瑢、友直明置極刑, 以快神人之憤, 宗社幸甚。
傳曰: "大舜不殺象, 予不能從也。" 麟趾啓曰: "象之欲害舜, 在匹夫之時, 非關宗社, 與此不同。 殿下若效聖人之事, 則無過於孔子者也。 趙盾非手殺其君, 許世子止但不嘗藥, 而聖人皆以弑其君書之, 君臣之間, 名分甚嚴故也。 請須允從。" 傳曰: "予不聽也。" 耆老所堂上前大提學安止等啓曰: "今政府、六曹、百官同辭固請, 臣等以爲不可不從。" 不允。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註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