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한확·이사철·김효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종우(朴從愚)를 운성위(雲城尉)로 삼고, 한확(韓確)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좌찬성(左贊成)으로, 김효성(金孝誠)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이계린(李季疄)을 좌참찬(左參贊)으로, 박중림(朴仲林)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변(李邊)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김말(金末)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이흥상(李興商)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신민(金新民)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하위지(河緯地)를 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으로, 성삼문(成三問)을 우사간(右司諫)으로, 이개(李塏)를 수사헌 집의(守司憲執義)로, 구치관(具致寬)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유응부(兪應孚)를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로, 박쟁(朴崝)을 충청도 처치사(忠淸道處置使)로, 이교연(李皎然)을 밀양 부사(密陽府使)로 삼고, 난신(亂臣)을 잡아 죽인 여러 사람을 또한 공을 논하여 상직(賞職)하고, 김윤부(金允富)는 파직하였으니, 김종서(金宗瑞)에게 말을 준 때문이다. 이교연(李皎然)이 성품이 교활하고 아첨하여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권문(權門)에 투자(投刺)하였다. 일찍이 헌납(獻納)이 되었을 때에 형조(刑曹)·병조(兵曹)·당상의 자제가 강도(强盜)를 잡은 것으로 하여 함부로 상직(賞職)을 받은 자가 많아서 의논하여 탄핵하고자 하니, 이교연이 홀로 말하기를,
"만일 끝내 탄핵한다면 나는 병으로 옮기겠다."
하니, 듣는 자가 웃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以朴從愚爲雲城尉, 韓確右議政, 李思哲左贊成, 金孝誠判中樞院事, 李季疄左參贊, 朴仲林刑曹判書, 李邊戶曹參判, 金末慶昌府尹, 李興商僉知中樞院事, 金新民集賢殿副提學, 河緯地司諫院左司諫, 成三問右司諫, 李塏守司憲執義, 具致寬知司諫院事, 兪應孚 平安道都節制使, 朴崝 忠淸道處置使, 李皎然 密陽府使, 諸捕斬亂臣者, 亦論功賞職。 罷金允富職, 以贈馬於金宗瑞也。 皎然性狡阿, 朝夕必投刺於權門。 嘗爲獻納, 刑曹、兵曹堂上子弟, 多以捕强盜濫受賞職者, 議欲劾之。 皎然獨曰: "若遂劾之, 則我當移病矣。" 聞者笑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