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이 안평 대군·이승손·정효강·함우치를 법에 의해 처치하기를 청하다
대간(臺諫)에서 합사하여 대궐에 나와 권준(權蹲)이 아뢰기를,
"어제 신 등이 이용(李瑢) 등의 죄를 아뢰어 청하여 종일 명령을 기다렸으나 가부가 없었고, 오늘 또 해가 늦도록 결단이 나지 않으니, 통민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예 미결하는 것을 훼방하는 일입니까? 또 이승손(李承孫)·정효강(鄭孝康)·함우치(咸禹治)·최효남(崔孝男) 등을 파직한 것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고, 정식(鄭軾)은 아뢰기를,
"이 무리가 만일 역모에 참여하였다면 어찌 다만 파직할 뿐이겠습니까? 마땅히 법에 처치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용(瑢) 등의 일은 정부(政府)에 의논하였으나 아직 의논하여 아뢰지 않았고, 이승손(李承孫) 등의 일은 또한 장차 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권준(權蹲)이 또 아뢰기를,
"한숭(韓崧)·황귀존(黃貴存)은 모두 북방에 안치하였는데 북방은 땅이 저쪽 땅과 연하였으니, 혹 중원으로 도망하여 들어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하삼도(下三道)에 옮겨 두소서. 충순당(忠順堂)은 금원(禁垣)954) 밖에 있어서 오래 계시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불당을 철거하고 정전(正殿)에 이어(移御)하소서. 간당(姦黨)의 인친(姻親)은 비록 참여하지는 않았더라고 뻔뻔스럽게 종사하는 것이 실로 불가합니다. 이제 이미 김승규(金承珪)의 처부(妻父) 유쟁(柳諍)을 파직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파직하여 내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또한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6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왕실-행행(行幸)
- [註 954]금원(禁垣) : 대궐의 담안.
○臺諫合司詣闕。 權蹲啓曰: "昨日臣等啓請瑢等之罪, 終日待命, 而無可否, 今亦日晏不決, 不勝痛悶。 此(訔)〔豈〕 遲疑不斷之事乎? 且罷李承孫、鄭孝康、咸禹治、崔孝男等職, 未知其由。" 鄭軾啓曰: "此輩若與逆謀, 則何但罷職? 當置於法。" 傳曰: "瑢等之事, 議于政府, 時未議啓。 李承孫等事, 亦將議于政府。" 蹲又啓曰: "韓崧、黃貴存皆安置北方, 北方地連彼土, 恐或逃入中原, 請移置下三道。 忠順堂在禁垣之外, 不宜久御。 請撤去佛堂, 移御正殿。 姦黨姻親, 雖未與聞, 靦面從仕, 實爲不可。 今已罷金承珪妻父柳諍之職, 請皆罷黜。" 傳曰: "亦議諸政府。"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6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