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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8권,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병조 참판 박중손이 상서하여 사직하다

병조 참판(兵曹參判) 박중손(朴仲孫)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으므로 그릇 은우(恩遇)를 입어서 신미년950) 6월에 외람되게 승지(承旨)를 받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 30삭(朔)이 되었고, 특별히 승천 발탁함을 입었으니, 실로 소망에 넘칩니다. 하물며 또 병기(兵機)의 중요한 업무는 신같이 용렬한 자로는 직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에 사유(事由)를 갖추어 힘껏 사양하였으나, 유윤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오직 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물의가 매우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로서 어질고 능한 사람으로 대신하시고 저를 한가한 땅에 두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경의 뜻을 안다. 그러나,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兵曹參判朴仲孫上書辭職曰:

臣本以庸愚, 謬蒙恩遇, 辛未年六月, 濫受承旨, 到今近三十朔, 特荷遷擢, 實踰所望。 況又兵機重務, 如臣庸劣, 所難稱職。 昨日具由力辭, 未蒙兪允。 反復思之, 非唯臣心未安, 深恐物議。 伏望聖慈, 代以賢能, 置之閑地。

傳曰: "予知卿意。 然不可聽也。"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