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김종순이 중 각돈을 국문할 것과 불당을 헐 것을 청하다
장령(掌令) 김종순(金從舜)이 본부(本府)856) 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중 각돈(覺頓)을 가두기를 청하였더니, 전교하기를, ‘이미 승복(承服)하였으니 다시 가둘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릇 간사(奸事)에 관계되는 것은 귀천(貴賤)을 물론하고 예(例)로 모두 금신(禁身)857) 하는데, 하물며, 이 중은 죄를 범한 것이 이미 드러났으니, 청컨대 반드시 가두어 국문하소서."
하니, 우헌납(右獻納) 이승윤(李承胤)이 또 본원(本院)858)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에 의원 김귀흥(金貴興) 등의 동반(東班)의 직사(職事)를 고치기를 청한 일은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나, 의원(醫員)으로 동반에 서용(敍用)하는 것은 전에는 이런 예(例)가 없었는데, 이제 한 번 단서를 열면 후일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반드시 고치소서. 또 상피(相避)하는 법은 심히 엄한데, 이조 정랑(吏曹正郞) 조근(趙瑾)의 아내의 동성 종제(同姓從弟)859) 선공 주부(繕工注簿) 이영유(李永蕤)가 내섬 주부(內贍注簿)가 되었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고 이조(吏曹)의 관리를 모두 추핵(推劾)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영유의 일은 마땅히 의정부에 의논하겠으며, 의원(醫員)의 일은 전례(前例)가 있으니 고칠 수 없다."
하고, 김종순(金從舜)에게 전교하기를,
"각돈(覺頓)은 이미 승복하였으니, 가두어 국문할 필요가 없고, 또 전일에 아뢴 불당을 허는 일은 조종께서 창건한 것인데 가볍게 헐지 못한다."
하였다. 김종순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조종께서 한 것이나 창건한 이후로부터 연달아 대고(大故)를 만났으니, 모름지기 신 등의 청을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
- [註 856]본부(本府) : 사헌부.
- [註 857]
○壬午/掌令金從舜將本府議啓曰: "前日請囚僧覺頓, 傳曰: ‘旣已承服, 不須更囚。’ 凡干奸事, 勿論貴賤, 例皆禁身。 況此僧罪犯已著, 請須囚鞫。" 右獻納李承胤亦將本院議啓曰: "前請改醫員金貴興等東班職事, 未蒙兪允。 以醫員敍東班, 前無此例, 今一開端, 則後日之弊, 不可勝言。 請須改之。 且相避之法甚嚴, 吏曹正郞趙瑾, 妻同姓從弟繕工注簿李永蕤爲內贍注簿, 請改正, 幷劾吏曹官吏。" 傳曰: "永蕤事, 當議諸政府, 醫員事, 有前例, 不可改也。" 傳于從舜曰: "覺頓旣已承服, 不必囚鞫。 且前日所啓毁佛堂事, 祖宗所創, 未易輕毁。" 從舜更啓曰: "雖祖宗所爲, 自創成以後, 連遭大故, 須從臣等之請。" 傳曰: "更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
- [註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