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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7권, 단종 1년 9월 26일 기묘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조정서가 의원 박하 김귀흥 등을 동반에 제수하는 일이 불가함을 아뢰다

정언 조정서(趙廷瑞)본원(本院)850)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박하(朴河)·김귀흥(金貴興)·노정(盧定)에게 모두 동반(東班)851) 벼슬을 주었는데, 박하 등은 모두 의원(醫員) 출신입니다. 구례(舊例)에 의원은 동반에 제수할 수 없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임중경(林仲卿)의 일은 강상(綱常)을 허물었다고 물의가 매우 들끓으니, 청컨대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삼성 잡치(三省雜治)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원의 직임(職任)은 고칠 수 없으며, 임중경의 일은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己卯/正言趙廷瑞將本院議啓曰: "前日以朴河金貴興盧定, 皆授東班職。 等皆以醫業出身, 舊例, 醫員不得拜東班, 請改正。 林仲卿事, 敗毁綱常, 物論頗騰, 請下義禁府, 與三省雜治。" 傳曰: "醫員之職, 不可改也。 仲卿事, 議諸大臣。"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