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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25일 무인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이예장이 불당을 옮겨 세우기를 청하다

사인 이예장(李禮長)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듣건대 올 겨울에 시어소(時御所)에 그대로 머물게 되어, 군사가 숙직하는 여사(廬舍)818) 를 짓도록 명하셨다고 하나, 터가 없고 또 역사(役事)할 힘이 넉넉하지 않으니 경복궁 충순당(忠順堂)으로 이어(移御)하심이 마땅하며, 아니면 수강궁(壽康宮)으로 환어(還御)할 것입니다.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이사철(李思哲)이 불당(佛堂)을 허는 일을 의논하기를, ‘세종·문종께서 도모하고 의논하여 함께 이룩하였고, 백관(百官)이 번갈아 간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종께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한 것인데 갑자기 헐 수 없다.’ 하고 한확(韓確)이 의논하기를, ‘처음 불당을 창건할 때에 술자(術者)가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는데 그 말은 비록 믿지 못할 것이나, 술자의 말로써 경복궁에 거처하지 못한다면 헐어 버리는 것이 어떨까?’ 하고, 허후(許詡)는, ‘경복궁은 조종께서 도읍(都邑)의 명당(明堂)을 살펴서 창건하여 이룩한 것인데, 그 뒤에 태종께서 비록 때로 창덕궁에 거처하시는 일이 있었으나, 무릇 큰 일이 있으면 모두 경복궁에 나아가서 행하였으니, 대저 근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종 때에 간의대(簡儀臺)를 세우고 원묘(原廟)를 두고, 백료(百僚)의 모든 사(司)를 모두 갖추었으니, 만세(萬世)의 법궁(法官)이 되는 까닭이다. 불당을 창건하는 처음에 술자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는데, 뒤로부터 국가에서 연달아 대고가 일어나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빙자하여 탓하는데, 하물며, 법사에서 불당을 철거하기를 청하는 그 형적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옮겨 세우려고 한 것이다. 이제 마침 개경사(開慶寺)를 옮기게 되니, 마땅히 불당도 아울러 옮겨 세울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불당의 일은 마땅히 중의(衆議)에 따를 것이며, 수강궁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아니하니, 장차 경복궁으로 이어(移御)하겠다."

하였다. 한확은 비록 학문은 짧으나, 논의가 정직하여 매양 경사(經史)에 부합하니, 이때 사람들이 복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사상-불교(佛敎) / 인물(人物)

  • [註 818]
    여사(廬舍) : 군대가 일시 머물기 위해서 세운 가옥(假屋).

○舍人李禮長將堂上議啓曰: "聞今冬仍留時御所, 命構軍士直宿之廬。 然無基地, 且力役不贍。 宜移御景福宮 忠順堂, 不則還御壽康宮。" 皇甫仁金宗瑞李穰李思哲議毁佛堂事曰: "世宗文宗圖議共成, 百官交諫, 不允。 祖宗盡心力而爲之, 不可遽毁。" 韓確議曰: "初, 創佛堂, 術者固執, 以爲不可。 其言雖不足信, 然以術者之言不御景福宮, 則毁之何如?" 許詡曰: "景福宮, 祖宗審其都邑, 明堂創成者也。 其後太宗雖時御昌德宮, 凡有大事, 則皆就景福宮行之。 蓋以爲根本之地故也。 世宗時立簡儀臺、置原廟, 百僚、庶司皆備, 所以爲萬世法宮者也。 創佛堂之初, 術者皆執不可, 自後國家連致大故, 由是人皆以此藉口。 況法司請去佛堂者, 非撤其迹, 欲移創他處也。 今適移開慶寺, 宜幷移建佛堂。" 傳曰: "佛堂事, 當從衆議。 壽康宮則吾不欲之, 將移御景福宮。" 雖短於學問, 論議正直, 每合經史, 時人服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사상-불교(佛敎)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