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동해 가에서 고기잡이하다 중국에 붙잡힌 다섯 사람을 성조사 이인손에게 붙여 보내오다
성절사(聖節使) 경창부 윤(慶昌府尹) 이인손(李仁孫)이 칙서(勅書)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요즘 절강 변장(浙江邊將)의 주달(奏達)을 받아 보니 일컫기를, 동해(東海) 가에서 남자 다섯 사람을 사로잡아 묶어서 중국 북경(北京)으로 보낸다고 하였는데, 물어서 알아보니 왕의 나라의 어호(漁戶)796) 문탄지(文呑只) 등인데, 경태(景泰) 3년797) 12월 사이에 같이 남해(南海)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져서 해도(海島)에 표류(漂流)하였는데 이 때문에 붙잡혔다고 한다. 짐(朕)이 왕의 나라 사람이고 또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명하여 먹을 양식을 주어 몸을 위하게 하고 왕이 차견(差遣)하여 온 바의 배신(陪臣) 경창부 윤 이인손 등에게 잘 붙여서, 거두어 거느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 부모 처자의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게 하였으니 특별히 왕에게 유시(諭示)하여 알린다."
하였고, 그 문견 사목(聞見事目)은 이러하였다.
"1. 6월 15일에 우가장역(牛家庄驛)에 이르니, 백호(百戶) 추승(鄒勝)이 말하기를, ‘선봉당(旋峯塘) 도적 이복혜(李福惠)란 자가 스스로 당나라 태종의 후손이라고 이르며 황제(皇帝)라고 일컫고 연호(年號)를 대정(大定)이라고 하였는데, 대평 도지휘(大平都指揮) 주영(周英)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로잡아서 중국 북경으로 보냈다.
1. 7월 초 10일에 금의위(錦衣衛)798) 당상이 서반(序班) 왕충(王忠)을 시켜와서 말하기를, ‘너희 나라 사람이라고 일컫는 다섯 사람이 표류하여 절강(浙江)에 이르렀는데, 중국 서울로 풀어 보냈으니, 재상(宰相)과 서장관(書狀官)이 내일 일찍와서 그 진부(眞否)를 심리(審理)하라.’ 하였는데, 이튿날 금의위(錦衣衛)에 나아가니, 당상이 묻기를, ‘너희 나라 사람이 고기를 잡는 자가 있느냐?’ 하기에, 대답하기를, ‘바닷가 백성이 고기를 잡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말하기를, ‘지금 너희 나라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으니, 네가 심리하여 보고 만약 너희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마땅히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어찌 감히 거짓말로 조정을 속이겠습니까?’ 하였다. 당상이 서반(序班)을 시켜 표류(漂流)해온 사람에게 묻기를, ‘여기에 너희 나라 사람이 있느냐?’ 하니, 이인손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분이 우리 나라 재상입니다.’ 하였다. 당상이 또 이인손 등으로 하여금 그 근인(根因)799) 을 묻게 하였는데, 문탄지 등 다섯 사람은 모두 정의현(旌義縣) 수군에 매였었다. 당상에게 고하기를, ‘모두 변군(邊郡) 백성인데 일찍 그 얼굴은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문인(文引)800) 을 보니, 적실히 본국 사람입니다.’ 하니, 당상이 이르기를, ‘장차 주달하여 곧 붙여서 돌려보내겠으나, 다만 이 문인(文引)이 알지 못할 것이 많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 말[語]로 되풀었기 때문에 이와 같습니다.’고 하였다.
1. 태감(太監) 윤봉(尹鳳)이 이인손 등을 그 집에서 잔치하였는데, 인하여 말하기를, ‘지난번에 수양군(首陽君)이 서울에 이르렀을 때에 예부(禮部)와 사례감(司禮監)에서 본국 왕자를 대우하는 구례(舊禮)를 상고하지 않아서 주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연하여 대우가 후하지 못하여 내가 스스로 혐의스러웠는데, 하루는 황제가 윤봉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라 왕자가 오는데 어찌하여 구례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하기에, 대답하기를, 「황송하여 감히 주달하지 못하였습니다.」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구례를 알지 못하여 대우에 실례(失禮)하였다.」고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4면
- 【분류】외교-명(明)
- [註 796]어호(漁戶) : 고기잡이를 하던 민호(民戶). 또는 고기를 잡아 납공(納貢)하던 민호(民戶).
- [註 797]
경태(景泰) 3년 : 1452 문종 2년.- [註 798]
○甲戌/聖節使慶昌府尹李仁孫齎勑回還。 其勑曰:
近得浙江邊將奏, 稱於東海邊, 擒獲男子五人, 繫送京師。 詢知其爲王國漁戶文呑只等, 因於景泰三年十二月間, 同往南海打魚, 被風壞船, 漂流海島, 以此被獲。 朕以其爲王國之人, 且非寇盜, 特命給與口糧養贍, 順付王所差來陪臣慶昌府尹李仁孫等, 收領還國, 慰其父母妻子之望。 特諭, 王知。
其聞見事目:
一, 六月十五日到牛家庄驛, 百戶鄒勝言: "旋峯塘賊李福惠者, 自謂唐 太宗後, 稱帝, 年號大定大平, 都指揮周英領軍擒獲, 送京師。"
一, 七月初十日, 錦衣衛堂上使序班、王忠來言曰: "有稱爾國人五名, 漂至浙江, 解到京師。 宰相與書狀官, 明日早來, 審其眞否。" 翌日, 進錦衣衛堂上, 問曰: "爾國人有捉魚者乎?" 答曰: "沿海之民, 多有捉魚者。" 曰: "今有稱爾國人者, 爾審觀。 若非爾國之人, 宜以實告。" 答曰: "何敢罔冒以欺朝廷?" 堂上令序班問漂流人曰: "此有爾國人乎?" 指仁孫曰: "是我國宰相。" 堂上又使仁孫等問其根因, 文呑只等五人, 俱係旌義縣水軍。 告于堂上曰: "俱是邊郡之民, 未曾知其面貌, 今聽其言語、觀其文引, 的是本國之人。" 堂上云: "將奏達, 就付送回。 但此文引, 多有不可曉處。" 答曰: "以俚語反譯, 故如此。"
一, 太監尹鳳宴仁孫等於家, 因曰: "曩者首陽君到京時, 禮部與司禮監, 不考本國王子待遇舊例, 不行奏達。 緣此待遇不厚, 私自嫌焉。 一日皇帝謂鳳曰: ‘爾國王子之來, 何不言舊例?’ 對曰: ‘惶悚, 不敢奏達。’ 帝曰: ‘予不知舊例, 失其待遇之禮。’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4면
- 【분류】외교-명(明)
- [註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