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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3일 병인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김문기·신자수·김개·윤삼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문기(金文起)를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신자수(申自守)·김개(金漑)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윤삼산(尹三山)을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로, 이언(李堰)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신자승(申自繩)을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 박건순(朴健順)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박금손(朴金孫)을 종묘서 승(宗廟署丞)으로, 우효강(禹孝剛)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삼았다. 윤삼산황보인(皇甫仁)의 사돈집이고, 박금손김종서의 사위였다. 정부 대신이 매양 제수할 때를 당하면 벼슬 하나에 세 사람을 천망(薦望)761) 하고서, 쓰고자 하는 자의 이름 아래에 표를 하여 계달하므로 사론(士論)이 그르게 여겼고 노산군(魯山君)도 그 잘못을 알고 못하게 한 것이 오래였는데, 이에 이르러 황보인김종서가 다시 황표(黃標)762) 를 썼다. 처음에 김계희(金係熙)가 헌납(獻納)이 되었는데, 사헌부에서, 사간원(司諫院)이 고신(告身)에 잘못 서경(署經)763) 한 일을 적발하여, 모두 좌천(左遷)되었는데, 지평(持平) 신자승(申自繩)김계희에게 가서 위로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좌천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비록 낭패하였을지라도 또한 영광이다. 다만 지금은 언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한스럽다."

하니, 김계희가 생각하기를, 신자승이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실은 기롱(譏弄)하는 것이라고 하여, 깊이 원한을 품었다. 뒤에 김종서의 사랑하는 첩이 바로 금문(禁門)764) 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승전 환관(承傳宦官)765) 이 보고 금지시키고 그 종자(從者)를 구속하여 승정원에 붙였는데, 승정원에서 김종서의 첩의 일인 것을 알고 석방하였다. 이때 대관(臺官)이 모두 탄핵을 입고, 신자승이 홀로 사관(仕官)하였는데, 김계희가 지평(持平)에 제수됨에 미쳐서 신자승이 갖추어 말하기를,

"법을 가지고 끝까지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였다. 김계희는 본래 김종서에게 붙었으므로 그 말을 누설하니 김종서가 노하여 신자승의 동생 신자형(申自衡)에게 말하기를,

"선대인(先大人)이 나에게 족계(族係)로는 비록 멀지라도 애호하기를 자제(子弟)와 같이 하였고, 나도 아버지로 섬겼는데, 이제 네 형이 세교(世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함하고자 함은 무엇 때문인가? 예전에 박호문(朴好問)이 나를 모함하다가 도리어 스스로 유폄(流貶)되었는데 후일에 소환(召還)하여 다시 서용(敍用)된 것은 역시 나의 힘이다. 돌아가서 네 형에게 자세히 생각하라고 말하여라."

하였다. 이로부터 김종서가 매양 공좌(公座)에서 드러내어 말하기를,

"지금의 대관(臺官)에 흉포(凶暴)한 자가 있다."

하고, 여러 번 김계희의 순직(純直)함을 칭찬하였다. 또 황보인과 더불어 춘추관(春秋館)에 앉았는데, 헌사(憲司)에서 이명민(李命敏)에게 죄 주기를 청하는 소장(訴狀)을 가지고 와서 죄를 과(課)하자고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역부(役夫)가 이명민을 고소(告訴)한 것이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일이 부민 고소(部民告訴)에 관한 것이니, 헌사(憲司)로 있는 자가 마땅히 이명민을 석방하고 고하는 자를 죄줄 것인데, 이제 이명민에게 죄를 주고자 함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의 대관(臺官)에는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어서 이 같은 일을 할 따름이다."

하고, 이어서 황보인에게 눈짓해 말하기를,

"지금의 대관이 어찌 다 이러하리요? 반드시 한 사람이 하는 바일 것이다."

하니, 대개 신자승을 가리킨 것이다. 신자승이 화(禍)가 미칠 것을 두려워 하여 외직(外職)에 보임되기를 구하였는데, 이조 낭관(吏曹郞官)이 신자승의 뜻을 가지고 겸판사(兼判事) 허후(許詡)에게 고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있는데 어찌 한 정승의 뜻으로 어질고 착한 이를 모함하겠는가?"

하였으나, 마침내 정랑(正郞)으로 옮겼다. 김계희는 남에게 숨기는 속 마음이 있고 붙좇기를 잘하였다. 일찍이 형조 도관 좌랑(刑曹都官佐郞)이 되었는데, 일에 모릉(模稜)766) 이 많아서 결단하지 못하니, 한 송사하는 자가 있어 사헌부에 호소하기를,

"방장(房掌)767) 은 흉증(凶憎)하고 변덕이 많으며, 대답하는 말은 온화하고 수월하나, 사리에 의거하여 바르게 분변하지 아니하니, 판결이 날 기약이 없습니다."

하니, 이때 사람들이 김계희의 태도를 잘 형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註 761]
    천망(薦望) : 후보.
  • [註 762]
    황표(黃標) : 의정부에서 3망(三望)을 임금에게 올릴 때 쓸 만한 자 1인에게 붙여서 올리던 누런 종이 표(標). 임금이 어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황표정사(黃標政事)를 행하였음.
  • [註 763]
    서경(署經) :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그 인선(人選)에 동의하여 신임관의 고신(告身)에 서명하던 일.
  • [註 764]
    금문(禁門) : 궁궐문.
  • [註 765]
    승전 환관(承傳宦官) : 임금의 명(命)을 출납하던 환관(宦官).
  • [註 766]
    모릉(模稜) : 가부를 결정치 못함.
  • [註 767]
    방장(房掌) : 관아에서 실무(實務)를 나누어 맡아 보던 분사(分司)의 담당 실무자. 분장.

○以金文起爲刑曹參判, 申自守金漑僉知中樞院事, 尹三山判通禮門事, 李堰司憲掌令, 申自繩禮曹正郞, 朴健順司憲持平, 朴金孫宗廟署丞, 禹孝剛 黃海道觀察使。 三山, 皇甫仁之姻家, 金孫, 金宗瑞之女壻也。 政府大臣每當除授, 一望三人, 以標欲用者名下以啓, 士論非之。 魯山亦知其非而止之者, 久矣, 至是, 宗瑞復用黃標。 初, 金係熙爲獻納, 司憲府發司諫院誤署告身之事, 皆左遷。 持平申自繩往慰係熙, 仍語之曰: "臺諫左遷, 從古卽有, 雖敗亦榮。 但今非由言事, 是可恨也。" 係熙以爲: "自繩非來慰也, 實譏戲之也。" 深銜之。 後, 宗瑞嬖妾直入禁門, 適承傳宦官見而止之, 拘其從者, 付政院。 政院知其爲宗瑞之妾, 釋之。 時, 臺官皆被劾, 自繩獨仕, 及係熙拜持平, 自繩具以語曰: "宜執法窮治。" 係熙素附宗瑞, 卽洩其語。 宗瑞怒語自繩之弟自衡曰: "先大人之於我, 族係雖遠, 愛護有同子弟, 吾亦父事之。 今爾兄不念世交, 欲陷我, 何也? 昔朴好問謀構我, 反自流貶, 後日召還復敍, 亦我之力也。 歸語爾兄詳思之。" 自是宗瑞每揚言於公座曰: "今之臺官有凶暴者。" 屢稱係熙爲純直。 又與坐春秋館, 有以憲司請罪李命敏狀來課, 乃役夫訴命敏也。 宗瑞曰: "事干部民告訴, 爲憲司者, 當釋命敏而罪告者, 今欲罪命敏, 何也? 今之臺官有欲害人者, 爲如此事耳。" 因目曰: "今之臺官, 豈盡如此? 必一人所爲。" 蓋指自繩也。 自繩懼禍及, 求外補。 吏曹郞官將自繩意告兼判事許詡, 曰: "有吾輩在, 豈以一相之意, 誣陷良善耶?" 然竟遷正郞。 係熙有城府, 善趨附。 嘗爲刑曹都官佐郞事, 多模稜不決。 有一訟者, 訴憲府云: "房掌凶憎多變, 和易答說, 不據事辨正, 決了無期。" 時人以爲善形容係熙態度。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