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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7권, 단종 1년 8월 28일 임자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민충원이 민형을 구타한 일로 조사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민충원(閔沖源)의 아비 민심언(閔審言)이 그 집과 재산을 그 손자 민형(閔亨)의 아들 민효손(閔孝孫)에게 주고 민충원이 그 문서를 친히 썼는데, 아비가 죽자 민충원민효손이 그 가산(家産)을 오로지함을 성내어, 무릇 집에 간직한 미포(米布)를 장제(葬祭)의 비용으로 이미 다 썼다고 하여, 억지로 변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졸곡제(卒哭祭) 날에 상장(喪杖)으로 민형을 구타하였으니, 반드시 그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민충원을 고신(栲訊)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 / 윤리-강상(綱常)

    ○壬子/義禁府啓: "閔冲源之父審言, 以家舍財産與其孫之子孝孫, 冲源親書契券。 及父卒, 冲源孝孫專其家産, 凡家藏米布, 托以葬祭費用已盡, 强辨不服。 且於卒哭祭日, 以喪杖歐, 必有其情。 請栲訊冲源。"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