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23일 정미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정부에서 조상을 추증할 때 모두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속이전(續吏典)》의 추증조(追贈條)에 의하면, 2품 이상은 삼대(三代)를 추증하는데, 아비는 대품(對品)730) 으로 하고, 조부(祖父)와 증조부(僧祖父)는 각각 1등을 차례로 낮추고 비(妣)는 아울러 같다고 하였는데, 근래의 추증은 아비는 대품으로 증작(贈爵)하고 조부와 증조부에 이르러서는 정1품은 조부는 정2품, 증조부는 정3품으로 하고, 정2품은 조부는 종2품, 증조부는 정3품으로 하니, 정1품과 정2품의 추증이 각각 다릅니다. 청컨대 정1품의 조부는 종1품으로, 증조부는 정2품으로 하고, 종1품의 조부는 정2품으로, 증조부는 종2품으로 하며, 정2품의 조부는 종2품으로, 증조부는 정3품으로 하고, 종2품의 조부는 정3품으로, 증조부는 종3품으로 하여 모두 《육전(六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註 730]대품(對品) : 조상을 추증(追贈)할 때 그 당자와 동등한 품계(品階)를 말함.
○丁未/議政府據禮曹呈啓: "《續吏典》追贈條: ‘二品以上, 追贈三代, 父對品, 祖、曾祖各遞降一等, 妣竝同。’ 近來追贈, 父則皆對品贈爵。 至於祖、曾祖, 正一品則祖正二品、曾祖正三品, 正二品則祖從二品、曾祖正三品, 其正一品、正二品, 追贈各異。 請正一品之祖則從一品, 曾祖則正二品; 從一品之祖則正二品, 曾祖則從二品; 正二品之祖則從二品, 曾祖則正三品; 從二品之祖則正三品, 曾祖則從三品: 竝依《六典》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