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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7권, 단종 1년 8월 15일 기해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집현전 직제학 조어가 병을 이유로 상서하여 사직하다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조어(趙峿)가 상서(上書)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허리와 등이 시리고 아픈 것이 매년 가을과 겨울에 발작하여 6, 7일 혹은 10여 일을 지나야 낫는데, 지금은 연로(年老)하여 아무리 침구(針灸)와 복약(服藥)을 하여도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빌건대, 신을 면직(免職)하소서."

하니, 조어는 성품이 청렴하고 강개(慷慨)하여 영리(榮利)를 힘쓰지 아니하고, 권귀(權貴)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상주 판관(尙州判官)이 되어, 청렴하게 몸을 닦고 절개를 굳게 지킴으로써 소문이 있었다. 문종(文宗)이 즉위(卽位)하자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 서용(敍用)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문종이 승하하였다. 임금이 어리고 국가가 위태로와 정형(政刑)이 침체하여 예전 같지 못하니, 남쪽 고향으로 돌아갈 뜻이 있어서 허리와 다리가 연급(攣急)718) 하다고 칭탁하여 사직하기를 청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려고 하니, 노산군(魯山君)이 말하기를,

"이미 전례(前例)가 있으니, 의논을 기다릴 것이 없이, 병이 나을 때까지 한하여 휴가(休暇)를 주라,"

하였다. 조어가 떠나가려고 할 적에 김종서(金宗瑞)에게 가서 작별하니, 김종서가 말하기를,

"하위지(河緯地)가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기를, ‘임금의 춘추(春秋)719) 가 장성하면 마땅히 돌아오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너는 본받지 말도록 하라."

하니, 조어가 화(禍)를 두려워하여 가족[家累]을 머물러 두고, 돌아올 뜻을 보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정론-정론(政論)

  • [註 718]
    연급(攣急) : 손발이 구부러지고 당기는 병.
  • [註 719]
    춘추(春秋) : 나이.

○集賢殿直提學趙峿上書辭職曰:

臣腰背寒痛, 每年秋冬發作, 經六七日、或十餘日乃差。 今則年老, 雖針灸服藥, 專不運身, 乞免臣職。

峿性淸廉慷慨, 不務榮利, 不事權貴。 爲尙州判官, 以淸修固節聞。 文宗卽位, 不次用之。 未幾, 文宗昇遐, 主少國危, 政刑寢不如舊。 有南歸之志, 托以腰脚攣急辭。 政院欲下政府議之, 魯山曰: "已有前例, 不須擬議。 令限差病給暇。" 峿之將行也, 詣金宗瑞別, 宗瑞曰: "河緯地宣言於人曰: ‘上春秋旣壯, 則當還。’ 是何等語也? 汝勿効之。" 峿懼禍, 留家, 累以示還意。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