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7권, 단종 1년 8월 7일 신묘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하연의 병이 위급하니 내의 문환을 보내어 진찰하게 하고 인하여 주육을 내리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잉령치사(仍令致仕)710) 한 하연(河演)의 병이 위급하니, 내의(內醫) 문환(文煥)을 보내어 진찰하게 하고 인하여 주육(酒肉)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註 710]잉령치사(仍令致仕) : 나라에서 70살이 넘은 종2품 이상의 대신(大臣)에게 현직 벼슬을 그대로 띠고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던 것. 녹봉을 그대로 지급하였음은 물론 중대한 국사에는 참여를 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