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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7권, 단종 1년 8월 7일 신묘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사간원에서 강숙경·황신 등의 품계가 잘못 승진된 사실을 아뢰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경희전직(景禧殿直) 강숙경(姜叔卿)·황신(黃眘) 등은 지난해 10월 초1일에 승사랑(承仕郞)706) 을 더하였는데, 본월 22일에 통사랑(通仕郞)707) 으로 특별히 더하였으니, 한 달에 두 번 품계(品階)가 승진되었습니다. 강숙경은 이조 참판 강맹경(姜孟卿)모제(母弟)708) 이고, 황신은 동성 종매부[同星從妹壻]이니 모두 법으로 상피(相避)709) 하는 것인데 곧 전례(前例)를 끌어서 가자(加資)하고자 전달[前朔]을 계산하여 승자(陞資)하였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고 사헌부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정론-간쟁(諫諍)

  • [註 706]
    승사랑(承仕郞) : 종8품.
  • [註 707]
    통사랑(通仕郞) : 정8품.
  • [註 708]
    모제(母弟) : 동복동생.
  • [註 709]
    상피(相避) : 친족(親族) 또는 인척(姻戚)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벼슬을 제수하거나 승진시키는 일을 피하는 것을 말함.

○辛卯/司諫院啓曰: "景禧殿姜叔卿黃眘等, 前年十月初一日加承仕, 本月二十二日特加通仕, 一月再進階。 叔卿, 吏曹參判姜孟卿母弟, , 同姓從妹壻, 皆法應相避, 乃援引前例, 幷計加資前朔陞資。 請改正, 令憲府推劾。" 不聽。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