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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7권, 단종 1년 8월 1일 을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개천 군사에 제수된 홍일동을 그대로 비석의 조각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다

황보인(皇甫仁)정분(鄭笨)안지귀(安知歸)를 보내어 아뢰기를,

"홍일동(洪逸童)을 이제 개천 군사(价川郡事)로 제수하였는데 그 어미의 나이가 76세이므로 먼 고을에 부임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당초에 모르고 제수한 것입니다. 또 문종조(文宗朝)에서 홍일동최한경(崔漢卿)·김득례(金得禮)를 승문원(承文院)에 구임(久任)하였는데 신 등이 역시 상고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이조(吏曹)로 하여금 고쳐서 임명하게 하여, 홍일동은 그대로 비석(碑石)의 조각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皇甫仁鄭苯安知歸啓曰: "洪逸童今除价川郡事, 母年七十六, 不可赴遠郡, 臣等當初不知而授之。 且文宗朝, 以逸童崔漢卿金得禮, 久任承文院, 臣等亦未及考。 請令吏曹改差, 使逸童仍監刻碑。"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