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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28일 계미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이종생·윤암·권공·김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종생(李終生)진남군(鎭南君)으로 삼고, 윤암(尹巖)파평위(坡平尉)로, 권공(權恭)화천위(花川尉)로, 김조(金銚)를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기건(奇虔)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박중림(朴仲林)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세문(李世門)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김종순(金從舜)·이언(李堰)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조정서(趙廷瑞)를 사간원(司諫院) 우정언(右正言)으로, 이윤손(李允孫)을 경상좌도 병마 절제사(慶尙左道兵馬節制使)로, 유익명(兪益明)을 경상우도 병마 절제사로, 박거겸(朴居謙)을 경상좌도 처치사(慶尙左道處置使)로 삼았다. 노산군(魯山君)696)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분(鄭笨)·박중손(朴仲孫)·신숙주(申叔舟)를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지금 대사헌(大司憲)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박중림이 가합니다."

하고, 김종서는 말하기를,

"박중림(朴仲林)은 사람됨이 겉으로는 느리고 해이(解弛)한 것 같으나, 그러나 마음가짐이 굳고 행실도 또한 간결(簡潔)하여 분요(紛擾)한 선비가 아닙니다. 요사이 헌부(憲府)에서 일을 논함에 정유(情由)가 있는 것 같아서 마땅히 파출(罷黜)하여야 할 것 같으나, 법사(法司)는 마땅히 우대하여 용납하여야 하겠으므로, 신 등이 의논해 아뢰어 단지 좌천만 시켰습니다. 바깥 사람으로 신 등을 나무라는 자가 심히 많으나, 신 등이 어찌 그 사이에 털끝만큼이라도 사의(私意)가 있겠습니까? 지금 소유배(小儒輩)들이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고 걸핏하면 번번이 비방하고 헐뜯어 국사(國事)로 하여금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단연 불가합니다. 마땅히 사려(思慮)가 심장(深長)하여 분요(紛擾)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얻어 헌사(憲司)의 장(長)이 되게 하여야 관료의 의논을 조절하여 공평하고 합당한 데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박중림은 신(臣)의 친척인데, 참으로 대사헌의 직임(職任)을 감당할만하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고, 또한 사의(私意)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민신(閔伸)정조(政曹)697) 를 맡은 지 오래이니, 나는 좌참찬(左參贊)으로 옮기고자 한다."

하니,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민신은 신임할 만한 사람이니 이와 같은 사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는 다 같이 정조(政曹)입니다마는, 그 일하는 바는 각기 다릅니다. 이제 민신이 비록 병조에서는 오래 되었으나, 이조를 맡은 지는 오래 되지 않습니다. 청컨대 아직은 그대로 임용하여 가(可)한가를 시험하소서."

하니, 김종서가 말하기를,

"민신은 성질이 곧고, 또 종척(宗戚)입니다. 민씨(閔氏)로서 행세(行世)하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뿐입니다. 세종·문종께서 모두 그를 인재(人材)로서 중용(重用)하셨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쉽게 얻지 못합니다. 무릇 인군(人君)이 하는 일은 모두 정사(政事)라 말하지마는, 그 중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 정사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진실로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용(選用)한다면, 간사한 소인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국사(國事)는 날로 그릇될 것이니, 마땅히 민신과 같은 사람을 써서 정조(政曹)를 맡기는 것이 가합니다. 또 허후(許詡)는 사람됨이 항상 근신하고 나라 일을 봉행(奉行)함에 부지런하여 가히 신임할 만한 자이니, 청컨대 임용하소서."

하므로, 노산군이 말하기를,

"내 뜻도 또한 이와 같다."

하였다.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태종께서는 종친(宗親)의 직질(職秩)을 세우시고 각각 일정한 품계(品階)를 두시어 서로 혼돈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갑자기 옮기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됨이 삼가고 어진 사람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원생(李元生)은 일찍이 선왕께 죄를 얻어 중형(重刑)으로 처치하려 하다가 특별히 말감(末減)698) 하여 외방으로 추방하였는데, 같이 따라 다니며 모의(謀議)한 자는 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뒤 10여 년이 지나서도 세종께서는 고신(告身)을 돌려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시어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였습니다. 대신들은 죄가 가볍지 않다 하여 의논이 다 모아지지 않았는데, 세종께서 특별히 고신을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에게 가볍게 벼슬을 제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이 들은 바로는, 이종생(李終生)은 학문에 유여(有餘)하고 도량이 혼후(渾厚)하여 일찍이 광망(狂妄)한 일이 없으니, 마땅히 벼슬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노산군이 그대로 따라서, 박중림을 대사헌으로 삼고, 이종생진남군으로 삼았다. 박중손이 주서(注書)로 하여금 사관(史官)을 꾸짖기를,

"세종·문종께서 일찍이 전교하시기를, ‘무시(無時)로 대신을 인견할 때는 사관은 반드시 명(命)을 기다린 연후에 들어오라.’ 하셨는데, 지금 사관이 명(命)하지 않았는데 들어왔으니, 불가하다."

하여, 박중손은 대신의 말을 이어받아 사관을 배척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註 696]
    노산군(魯山君) : 단종(端宗).
  • [註 697]
    정조(政曹) : 이조와 병조.
  • [註 698]
    말감(末減) : 형벌을 감(減)하여 죄의 등급을 가볍게 하여 주던 것.

○以終生鎭南君, 尹巖 坡平尉, 權恭 花川尉, 金銚戶曹參判, 奇虔仁順府尹, 朴仲林司憲府大司憲, 李世門司憲執義, 金從舜李堰司憲掌令, 趙廷瑞司諫院右正言, 李允孫 慶尙左道兵馬節制使, 兪益明 慶尙右道兵馬節制使, 朴居謙 慶尙左道處置使。 魯山引見皇甫仁金宗瑞鄭苯朴仲孫申叔舟謂曰: "今可爲大司憲者誰?" 等曰: "朴仲林, 可。" 宗瑞曰: "仲林爲人, 外似緩弛, 然其立心堅、行亦簡, 不紛紛擾擾之儒也。 近日憲府論事, 似有情由, 宜若罷遣。 然法司當優容, 臣等議啓, 只令左遷。 外人罵臣等者甚多, 然臣等豈有一毫私意於其間哉? 今小儒輩不思大體, 動輒非毁, 使國事竟不成, 便不可也。 宜得思慮深長、不喜紛擾者, 俾長憲司, 低昻僚議, 使至於平允。 仲林, 臣之族人也, 其爲人誠可堪憲職, 故薦之, 亦非出於私意。" 魯山曰: "可。" 又曰: "閔伸掌政曹久矣。 予欲遷左參贊。" 等曰: ", 可信任者, 得如此人難矣。 吏、兵曹同是政曹, 然其所事各異。 今雖久於兵曹, 爲吏曹未久。 請姑任用, 試可。" 宗瑞曰: "性質直, 且宗戚人也。 閔氏行於世者, 唯此人而已。 世宗文宗皆器重之, 如此人未易得。 凡人君所爲, 皆謂之政事, 然其中用人, 乃政事之大者。 苟選用非其人, 憸小竊位, 則國事日將非矣。 當用如者任政, 可也。 且許詡爲人常謹愼, 勤於奉國, 可信任者也。 請任用。" 魯山曰: "予意亦如此。" 等曰: "太宗立宗親職秩, 各有定品, 使不得相混, 亦不得驟遷, 其中爲人謹良者, 乃遷。 今元生嘗得罪於先王, 欲置重刑, 而特末減, 放于外, 其從行與謀者, 皆被大刑。 厥後歷十有餘年, 世宗還給告身, 尙難之, 議諸大臣。 大臣以罪非輕, 議皆不協, 世宗特還給告身, 今日不可輕易除職。 以臣等所聞, 終生學問有餘, 器度渾厚, 未嘗有狂妄之事, 宜加職。" 魯山從之, 以仲林爲大司憲, 終生鎭南君朴仲孫令注書責史官曰: "世宗文宗嘗敎曰: ‘無時引見大臣, 則史官必待命然後入。’ 今史官不命乃入, 不可也。" 仲孫承大臣語斥史官。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