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21일 병자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정부에서 점마 별감으로 하여금 목장 3곳을 만들게 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삼도 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강진현(康津縣) 계참곶이[界站串]는 둘레가 90리(里)이고, 토산이 비후(肥厚)하고 물과 풀이 모두 족(足)하여 말 1천 필을 놓아 기를 수 있으며, 경상도 동래현(東萊縣)의 석을포(石乙浦)는 관활(寬闊)하여 말 2천여 필을 놓아 기를만하며, 남해현(南海縣)의 금산곶이[錦山串]는 둘레가 90리이고, 땅이 기름지고 물이 흡족(洽足)하여 겨울이 되어도 풀이 마르지 아니하니, 말 3천 필을 놓아 기를 만합니다. 청컨대 점마 별감(點馬別監)으로 하여금 여러 포구(浦口)의 당번 선군(當番船軍)664) 을 발(發)하여 목장을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7면
- 【분류】교통-마정(馬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664]당번 선군(當番船軍) : 번(番)을 당하여 배를 타는 역(役)을 치르던 선군(船軍).
○丙子/議政府據三道都體察使啓本啓曰: "全羅道 康津縣 界站串周回九十里, 土山肥厚, 水草俱足, 可放馬一千匹。 慶尙道 東萊縣 石乙浦寬闊, 可放馬二千餘匹。 南海縣 錦山串周回九十里, 土膏水足, 雖當冬月草不枯, 可放馬三千匹。 請令點馬別監發旁近諸浦當番船軍, 築牧場。"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7면
- 【분류】교통-마정(馬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