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손효문이 조강지처를 버린 사실로 벌주기를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손효문(孫孝文)이 조강지처(糟糠之妻)644) 를 버리고 다른 아내에게 다시 장가들었으니, 그 행실이 경박하고 악합니다. 지금 그가 성균관 학록(學錄)이 되었는데, 학록은 대성(臺省)645) 과 한가지입니다. 청컨대 바꾸소서. 그리고 구법(舊法)에 6품을 정5품으로 올려서 벼슬을 줄 수 없는데, 지금 허종항(許從恒)·한치인(韓致仁)은 승의랑(承議郞)으로서 정랑(正郞)을 제수(除授)하였으며, 의정부(議政府)에서 서정(庶政)을 총섭(摠攝)하는 영의정 황보인(皇甫仁)은 아들 황보석(皇甫錫)을 수사복시윤(守司僕寺尹)으로, 황보흠(皇甫欽)을 전농 직장(典農直長)으로, 사위 정석조(鄭錫祚)를 감찰(監察)로, 강윤(姜胤)을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외손(外孫) 유혼(兪渾)을 사직 녹사(社稷錄事)로 삼아, 하루에 벼슬을 제수한 것이 다섯 사람인데, 강윤(姜胤)과 홍원숙(洪元淑)은 동서(同壻)간으로서 교대하였습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손효문의 일은 의정부에서 의논하라. 허종항과 한치인 및 황보인의 자손에게 벼슬을 제수한 것은 내가 간여하여 아는 바이니, 바꿀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정론(政論) / 풍속(風俗)
○司諫院啓曰: "孫孝文棄糟糠之妻而更娶他妻, 其行薄惡, 今爲成均學錄, 學錄, 臺省一體, 請改之。 且舊法, 以六品不得陞授正五品, 今許從恒、韓致仁, 竝以承議郞授正郞。 議政府摠攝庶政, 而領議政皇甫仁子錫守司僕寺尹、欽典農直長, 女壻鄭錫祚監察、姜胤工曹佐郞, 外孫兪渾社稷錄事。 一日除職者五人, 胤與洪元淑, 乃友壻而交代。 請竝改正。" 傳曰: "孝文事, 當議于政府。 從恒、致仁及仁子孫除職事, 予所與知, 不可改也。"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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