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장이 지금 수강궁에 환어하시지 않아도 됨을 아뢰다
사인(舍人) 이예장(李禮長)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주상께서 만약 영양위(寧陽尉)의 집에서 편안하시다면 그 나머지 작은 폐(弊)는 헤아릴 것 없습니다. 수강궁(壽康宮)은 아침저녁으로 볕이 쬐고 뜨겁기가 크게 심하여 이어(移御)하실 수 없으니 8월 이후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악(樂)을 익히는 일은 신 등도 저번에는 옳다고 하였으나, 법사(法可)에서 말을 하였고 또 대상(大祥)이 겨우 10개월 남았으니 대상을 기다린 뒤에 악을 익힘이 좋을까 합니다. 악공에게 직(職)을 제수하는 일은 예조(禮曹)에서 마련(磨練)하여 보고한 뒤에 신 등이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남지(南智)는 일찍이 의정(議政)을 지냈으나, 치사(致仕)641) 할 나이에 아직 이르지 않은 까닭에 그로 하여금 녹(祿)을 받게 하는 것은 대신(大臣)을 우례(優禮)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광흥창(廣興倉)에서는, 전지(傳旨)로 다만 하등(夏等)642) 의 녹(祿)을 주고 추등(秋等)643) 의 녹(祿)을 주지 않는다 하니, 청컨대 다시 전지(傳旨)를 내려 상시(常時)로 녹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 / 재정-창고(倉庫)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641]
○乙丑/舍人李禮長將堂上議啓曰: "上若安寧陽尉第, 則其餘小弊, 不足算也。 壽康宮, 朝暉夕照, 炎蒸太甚, 不可移御。 待八月以後, 更議以啓。 習樂事, 臣等曩以爲可。 然法司言之, 且大祥纔隔十月, 待大祥後習樂爲便。 樂工除職事則禮曹磨鍊以報, 然後臣等議啓。" 又啓曰: "領中樞院事南智, 曾經議政, 而未至致仕之年, 故使之受祿, 所以優禮大臣也。 今廣興倉以傳旨, 但稱給夏等祿, 不給秋等祿, 請更下旨, 常令給祿。"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 / 재정-창고(倉庫)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