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단종실록7권, 단종 1년 7월 6일 신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이예장이 기후가 좋지 못하니 죄수 일부를 보방하기를 청하다

사인(舍人) 이예장(李禮長)이 당상의 논의(論議)를 가지고 아뢰기를,

"요사이 우양(雨暘)605) 이 시기에 맞지 않으니, 옥사(獄事)가 지체되어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상사(常赦)606) 에 용서받지 못한 것 이외의 일체의 잡범(雜犯)으로 도(徒) 이하의 수인(囚人)은 아울러 모두 보방(保放)607) 하여 추국(推鞫)하고, 비록 그 용서받지 못한 자라도 연루인(連累人)은 청컨대 보방하여 추국(推鞫)하소서."

하니, 곧 형조에 전지(傳旨)를 내리고, 아울러 제도(諸道)에도 유시(諭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605]
    우양(雨暘) : 비가 오는 것과 볕이 나는 것.
  • [註 606]
    상사(常赦) : 보통의 사면.
  • [註 607]
    보방(保放) : 죄인을 석방(釋放)할 때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풀어 주던 것.

○舍人李禮長將堂上議啓曰: "近日雨暘愆期, 慮有滯獄冤抑未伸。 請常赦所不原外, 一應雜犯、徒以下囚人, 竝皆保放推鞫。 雖其所不原者, 連累人, 請竝保放推鞫。" 卽下旨于刑曹, 竝諭諸道。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