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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1일 병진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허후·이징옥·김효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후(許詡)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 겸 판이조사(判吏曹事)로 삼고, 이징옥(李澄玉)·김효성(金孝誠)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박이령(朴以寧)·이징석(李澄石)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김윤수(金允壽)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박연(朴堧)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안진(安進)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박중림(朴仲林)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정척(鄭陟)을 예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성봉조(成奉祖)를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마승(馬勝)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조석강(趙石岡)·하한(河漢)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변(李邊)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기건(奇虔)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안숭효(安崇孝)를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이보정(李補丁)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권극화(權克和)·오정(吳靖)·유익명(兪益明)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김승규(金承珪)를 지형조사(知刑曹事)로, 황보석(皇甫鉐)을 수 사복시 윤(守司僕寺尹)으로, 김계희(金係熙)를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정석조(鄭錫祚)를 사헌 감찰(司憲監察)로, 정신석(鄭臣碩)을 병조 정랑(兵曹正郞)으로, 한치인(韓致仁)을 수 공조 정랑(守工曹正郞)으로, 황보흠(皇甫欽)을 전농 직장(典農直長)으로, 이명겸(李鳴謙)을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로, 조수량(趙遂良)을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로, 권공(權恭)을 경상좌도 도절제사(慶尙左道都節制使)로, 윤암(尹巖)을 경상우도 도절제사(慶尙右道都節制使)로, 이윤손(李允孫)을 경상좌도 처치사(慶尙左道處置使)로, 이호성(李好誠)을 경상우도 처치사(慶尙右道處置使)로, 이사명(李思明)을 전라도 처치사(全羅道處置使)로, 유응부(兪應孚)를 평안 좌도 도절제사(平安左道都節制使)로, 이수의(李守義)를 판의주목사(判義州牧事)로 삼았다.

이때에 정부(政府)의 자제(子弟)는 마음대로 초자(超資) 승진(陞進)하고, 법에 거리낌이 있으면 고사(故事)를 끌어다가 계달(啓達)하고, 이어서 특지(特旨)591) 라고 써서 공론을 막았다. 허후(許詡)가 지형조사(知刑曹事)가 될 사람을 주의(注擬)하기가 어려워 의정부에 물었더니, 김종서(金宗瑞)가 말하기를,

"내 아들 김승규(金承珪)가 적당하나, 다만 품계가 낮을 뿐이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병이 났소이다."

하고, 급히 나가서 집으로 돌아갔다. 정분(鄭笨)이 말하기를,

"김문기(金文起)·권자공(權自恭)은 일찍이 중훈 대부(中訓大夫) 수판사(守判事)로서 지형조사에 승직(陞職)되었는데, 김승규를 추천한다고 의리(義理)에 해로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또 황보석(皇甫錫)을 사복시 윤(司僕寺尹)으로 삼고자 하여 이어서 말하기를,

"문종조(文宗朝)에 있어서 박원형(朴元亨)은 조봉 소윤(朝奉少尹)으로서 특별히 조산 대부(朝散大夫)592) 를 가자(加資)하여 수시윤(守寺尹)으로 승직하였다."

하고, 드디어 황보석에게 조산 대부를 가자하여 승직하였다. 구례(舊例)에 종품 산관(從品散官)593) 을 띤 자는 특지(特旨)와 거관인(去官人)이 아니면 초자(超資) 승진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까닭에 이튿날 이조 낭관(吏曹郞官)이 김종서에게 달려가 고하니, 김종서박원형의 고사를 끌어다 계달(啓達)하고, 이조에 내려 특지를 추서(追書)하였다. 또 낭관을 불러서 묻기를,

"세상의 공론이 김승규(金承珪)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남보다 뛰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역시 임인산(林仁山)진중성(陳仲誠)에게는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였고, 정석조황보인(皇甫仁)의 사위이니, 황보인김종서가 공공연히 그 아들과 사위에게 벼슬을 시켰으며, 그 동료들과 사사로이 어울리고자 하여 한확(韓確)의 아들인 한치인(韓致仁)을 공조 정랑(工曹正郞)으로 삼았다. 한치인은 일찍이 모상(母喪)을 당하였는데, 복(服)을 마치자 광흥창 부사(廣興倉副使)를 제수하였다가 몇 달이 안 되어 승직한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공조 정랑 자리가 비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말하기를,

"한치인이 반드시 그 자리를 얻을 것이다."

하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처음에는 허후(許詡)서정(庶政)594) 이 모두 정부를 경유하는 것이니, 무릇 모든 제수(除授)를 진실로 그들과 의의(議擬)하였으면 비록 법에 어긋나더라도 감히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여러 재상들이 마음대로 뜻에 따라 그 자제에게 벼슬을 시키어 허후의 힘으로는 능히 제어(制御)할 수 없게 됨에 미쳐서는 항상 스스로 탄식하고, 매양 낭관(郞官)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첨(阿諂)과 사정(私情)으로 제수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대들이 아는 바이다. 나는 주상께서 나이 드시면, 지금의 당로자(當路者)가 참관 저택(斬棺潴宅)595) 의 화를 당할까 두렵다."

하고, 인하여 좌랑(佐郞) 윤자운(尹子雲)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나와 관계되는 자는 비록 전향 별감(傳香別監)596) 이라도 함께 의논하지 않겠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농 소윤(典農少尹) 정자양(鄭自洋)윤자운의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사복시 소윤(司僕寺少尹)이 될 것이니, 그대는 미리 알아 두라."

하므로, 윤자운이 말하기를,

"황보석(皇甫錫)은 어느 자리에 두겠는가?"

하니, 정자양이 말하기를,

"지금 온성 부사(穩城府使)가 고만(考滿)597) 이 되었으니, 사복시 윤(司僕寺尹) 어득해(魚得海)가 마땅히 나가서 온성 부사가 될 것이며, 황보석이 반드시 사복시 윤으로 승직될 것이니, 내가 마땅히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하더니, 이에 이르러 과연 그 말과 같았으나, 정자양만은 얻지를 못하였다. 세종 때에는 당상관(堂上官)은 비록 오래 되어도 승직(陞職)하지 못하여, 가자(加資)598) 한 자가 한 해에 몇 사람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인심을 얻고자 하여 당상관으로 가자한 자가 많다. 허후(許詡)가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있을 때에 정랑(正郞) 김통(金統)이 사고로 파직(罷職)되었는데, 허후가 낭관(郞官) 정신석(鄭臣碩) 등에게 상서하기를 권하여 김통의 무복(誣服)을 변해(辨解)하게 하니, 문종이 헌사(憲司)에 내려 다시 국문(鞫問)하게 하여, 정신석 등이 마침내 상서사불이실(上書詐不以實)599) 의 죄에 좌죄(坐罪)되었으므로 허후가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급히 그를 등용하도록 천거하였다. 일찍이 의정부에 앉아서 선언(宣言)하기를,

"정신석 같은 자는 끝내 등용하지 않을 것인가?"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전 지평(持平)을 정랑(正郞)으로 특별히 제수하였으므로, 오로지 대관(臺官)만이 탄핵을 당하였는데, 간원(諫院)에서 즉시 간쟁(諫諍)하지 않은 것은 우사간(右司諫) 김길통(金吉通)과 지사간(知司諫) 정식(鄭軾)이 모두 황보인의 종사관(從事官)인 까닭이었다. 허후는 겸 판이조사(兼判吏曹事)로서 지춘추관(知春秋館)을 겸한 까닭에 한 가지는 면하고자 계청(啓請)하였더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여 춘추관 일을 면하게 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나는 이조(吏曹)의 일을 면하고자 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591]
    특지(特旨) : 임금이 특정한 사람을 벼슬에 임명할 때 3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명하던 일. 대간(臺諫)에서 그 가부(可否)를 논할 수가 없었음.
  • [註 592]
    조산 대부(朝散大夫) : 종4품의 문관 품계.
  • [註 593]
    종품 산관(從品散官) : 품계(品階)의 승진(陞進)에 따라 산직(散職)에 머물고 있는 관원.
  • [註 594]
    서정(庶政) : 일반 정무.
  • [註 595]
    참관 저택(斬棺潴宅) : 큰 죄를 저지르고 죽었을 때 그 관(棺)을 꺼내어 시신(屍身)의 목을 베고 그 집을 헐고 집터에 못을 파는 형벌.
  • [註 596]
    전향 별감(傳香別監) : 나라의 제사에 쓸 향(香)을 전하던 일을 맡아 보던 별감(別監).
  • [註 597]
    고만(考滿) : 관리의 임기가 정한 햇수에 참.
  • [註 598]
    가자(加資) : 자품(資品)을 올려줌.
  • [註 599]
    상서사불이실(上書詐不以實) : 임금에게 거짓으로 글을 올린 죄.

○以許詡爲議政府左參贊兼判吏曹事, 李澄玉金孝誠判中樞院事, 朴以寧李澄石中樞院使, 金允壽知中樞院事, 朴堧藝文館大提學, 安進同知敦寧府事, 朴仲林戶曹參判, 鄭陟禮曹參判, 成奉祖刑曹參判, 馬勝同知中樞院事, 趙石岡河漢中樞院副使, 李邊慶昌府尹, 奇虔司憲府大司憲, 安崇孝戶曹參議, 李補丁工曹參議, 權克和吳靖兪益明行僉知中樞院事, 金承珪知刑曹事, 皇甫錫守司僕寺尹, 金係熙司憲持平, 鄭錫祚司憲監察, 鄭臣碩兵曹正郞, 韓致仁守工曹正郞, 皇甫欽典農直長, 李鳴謙 江原道都觀察使, 趙遂良 平安道都觀察使, 權恭 慶尙左道都節制使, 尹巖 慶尙右道都節制使, 李允孫 慶尙左道處置使, 李好誠 慶尙右道處置使, 李思明 全羅道處置使, 兪應孚 平安左道都節制使, 李守義義州牧事。 時, 政府子弟, 任意超陞, 於法有礙, 則援引故事而啓之, 乃書特旨, 以塞公論。 擬知刑曹事, 難其人, 問於議政府, 宗瑞曰: "我子承珪當矣。 但秩卑耳。" 因言曰: "吾今日病矣。" 徑出回家。 鄭苯曰: "金文起權自恭嘗以中訓、守判事, 陞知刑曹事, 薦承珪, 何害於義?" 又欲以爲司僕寺尹, 乃曰: "在文宗朝, 朴元亨以朝奉、少尹, 特加朝散, 陞守寺尹。" 遂加朝散而陞之。 舊例, 帶從品散官者, 非特旨與去官人, 則不得超陞。 故翼日吏曹郞官奔告宗瑞, 宗瑞援引元亨故事而啓之, 下吏曹, 追書特旨。 又呼郞官問曰: "物論謂承珪爲何如? 吾以爲雖未足過人, 亦可及於林仁山陳仲誠矣。" 錫祚, 之女壻也。 宗瑞公然爵其子壻, 而欲竝私其同僚, 以韓確之子致仁爲工曹正郞。 致仁曾丁母憂, 服闋, 授廣興倉副使, 不數月陞之。 時人聞工曹正郞缺, 咸曰: "致仁必得之。" 果如其言。 初, 以爲庶政皆由政府, 凡諸除授, 苟與之議擬, 則雖乖於法, 無敢駁之。 及諸相縱恣隨意爵其子弟, 力不能制, 常自(歡)〔歎〕 息。 每謂郞官曰: "吾無阿私除授者, 諸君所知也。 吾恐主上年長, 則今之當路者, 當見斬棺潴宅之禍矣。" 因謂佐郞尹子雲曰: "自今, 干係於我者, 雖傳香別監, 勿幷議之。" 先是, 典農少尹鄭自洋子雲之第曰: "我當爲司僕寺少尹矣。 君其預知之。" 子雲曰: "置皇甫錫於何地?" 自洋曰: "今穩城府使考滿, 司僕寺尹魚得海當出爲穩城, 必陞爲尹, 則吾當代之矣。" 至是, 果如其言。 然自洋則不得焉。 世宗之時, 堂上官雖久不陞, 加資者, 歲不過數人。 今欲收人心, 堂上官加資者多矣。 爲禮曹判書時, 正郞金統以事罷職。 勸郞官鄭臣碩等, 上書辨誣服。 文宗下憲司, 更鞫之, 臣碩等竟坐上書詐不以實之罪。 欲慰其心, 皆亟薦用之。 嘗坐政府宣言曰: "如臣碩者, 可終不用乎?" 至是, 以前持平特授正郞, 時臺官被劾, 諫院不卽諍之, 右司諫金吉通、知司諫鄭軾, 皆之從事官故也。 以兼判吏曹事, 又兼知春秋館, 故啓請欲免一事。 下議政府議之, 免春秋館。 言曰: "我欲免吏曹。"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