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6월 26일 신해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금성 대군 이유가 의빈을 자신의 집으로 나가 봉양하기를 청하다

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가 아뢰기를,

"신이 의빈(懿嬪)580) 에게서 자라나서 그 은혜가 심히 무거운데, 나이가 지금 70이므로 궁중에 기거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신은 부마(駙馬)의 예가 아니니, 원컨대 신의 집으로 나가도록 명하시어 평안하게 봉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성원위 옹주(星原尉翁主)가 그 어미를 위하여 집으로 모셔 나가 시중(侍中)하여 봉양(奉養)하겠다고 청하였으나,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세종께서 궁녀의 나가서 거처(居處)하는 금령(禁令)을 엄하게 세웠습니다. 신 등이 처음에 자세히 알지 못하고 혜령군(惠寧君)·희령군(熙寧君) 등의 모씨(母氏)를 잘못 의논하여 궁에게 내보냈습니다. 지금 마땅히 도로 들어오게 하소서. 성원위(星原尉)의 장모[姑氏]도 진실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니,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이미 나간 자는 도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성원위(星原尉)의 장모는 출궁시키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아뢰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유(瑜)가 말하기를,

"세종의 이러한 법은 신도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70에 이른 자는 비록 출궁하더라도 남은 여생이 얼마이겠습니까? 이로써 아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므로, 박중손(朴仲孫)이 아뢰니, 전지(傳旨)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이를 의논하였으니,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

  • [註 580]
    의빈(懿嬪) : 태종(太宗)의 빈(嬪) 권씨(權氏). 정혜 옹주(貞惠翁主)의 어머니.

○辛亥/錦城大君 啓曰: "臣長於懿嬪, 其恩甚重。 年今七十, 宮中居寢未安。 臣非駙馬例也, 願命出臣家, 使得安養。" 都承旨朴仲孫答曰: "前日星原尉翁主爲其母, 請出于第侍養, 議政府啓: ‘世宗嚴立宮女出居之禁。 臣等初未詳知, 惠寧熙寧等君母氏, 誤議出宮, 今當還入。 星原尉姑氏, 固不可出。’ 上敎曰: ‘已出者, 不可還入。 星原尉姑氏, 毋令出宮。’ 今難更啓。" 曰: "世宗此法, 臣嘗知之。 然年至七十者, 雖出宮, 餘年幾何? 以此啓之, 何如?" 仲孫啓, 傳曰: "已與大臣議之, 不可從。"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