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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6월 24일 기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중 각돈을 옥에 가두다

각돈(覺頓)을 옥(獄)에 가두었다. 각돈이 탐인(貪忍)하고 흉포(凶暴)하여 간사하게 속이고 꾀가 많았다. 처음에 권연(勸緣)549) 을 업(業)으로 삼다가 일찍이 청계사 암주(淸溪寺菴主)가 되었는데, 토목 역사를 감독하여 다스리는 데 능하였다. 마침 세종이 진관사 수륙사(津寬寺水陸社)를 중수(重修)하고자 하여 토목 역사를 능하게 맡아볼 만한 자를 널리 구하니, 선공 제조(繕工提調) 정분(鄭笨)각돈을 천거하여 영선(營繕)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전농시(典農寺)의 면포(綿布)를 주도록 아뢰어서 본전은 그대로 두고 이자(利子)를 취하였고, 또 여러 고을의 지둔(紙芚)을 대납(代納)하도록 하니, 【띠를 엮어서 만든 것을 국속(國俗)에서 둔(芚)이라 칭한다.】 그 값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토목 역사의 밑천으로 하였다. 전라도(全羅道)·황해도(黃海道)의 수령(守令)들이 조금 그 일을 어긴 것이 있었는데, 각돈이 무고(誣告)하게 죄를 얽어서 와서 아뢰니, 문종이 즉시 수령 30여 인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국문(鞫問)하게 하고, 곧 그 직(職)을 파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각돈이 자못 위복(威福)을 떨치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무서워하고 싫어하였다. 〈각돈이〉 그 무리와 더불어 역마(驛馬)를 타고 왕래하면서 백성들에게 곡식(穀食)을 취하니, 이르는 곳마다 결붕(結棚)550) 하여 스스로 그 위에 있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곡식을 바치게 하고, 이익을 조금도 남김없이 긁어내니,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겼다. 절이 이미 이루어지자, 그대로 주지(住持)로 임명되었는데, 재산을 축적(蓄積)한 것이 거만(鉅萬)이었고, 이로써 환시(宦寺)와 권귀(權貴)551) 에게 뇌물을 주어서 구(救)하는 바를 문득 들어 주게 되니, 세력이 조정의 권귀(權貴)와 같았다. 일찍이 양주 교도(楊州敎導) 윤심(尹深)의 첩(妾)을 빼앗고, 또 흥천사(興天寺) 옆에 거주하던 여자 연비(延非)를 간통(奸通)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다시 두 집에 묵으면서 음탕(淫蕩)하고, 방종(放縱)한 짓을 자행하였으나 사람들이 감히 누구인가를 묻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연비(延非)의 거주하는 부(府)의 관리가 헌부(憲府)에 신보(申報)하여, 헌부에서 발차(發差)552) 하여 잡아 오니 〈각돈이〉 무리하게 말하기를,

"수고롭게 근심할 것이 없다."

하고, 드러내놓고 비난(非難)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음을 쓰지 않았다. 드디어 구금(拘禁)하여 잡아 두게 되자, 헌부(憲府)에서 수금(囚禁)하기를 조금 엄하게 하니, 몰래 문도(門徒)로 하여금 귀근(貴近)과 환시(宦寺)들에게 뇌물을 주게 하였다. 사건을 노산군(魯山君)에게 아뢰었으나 그 사건을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정부(政府)에서도 또한 마음을 쓰지 않았다. 마침 헌부 관리(憲府官吏)들이 다른 일로써 좌천(左遷)되니, 사건은 잠잠하여져 묻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 각돈이 잡혀서 헌부(憲府)에 이르렀을 때 묻기를,

"절 옆의 과부(寡婦) 여자 연비(延非)는 네가 주장하는 집인데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비는 누구인가?"

하니, 각돈이 성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무릇 도하(都下)553) 의 과부로서 아이를 가진 자는 모두 나의 소행이란 말인가?"

하고, 조금도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남을 얕보고 거만하게 구는 것이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행형(行刑)

  • [註 549]
    권연(勸緣) : 사람들을 권하여 재물을 절에 바치게 하는 것.
  • [註 550]
    결붕(結棚) : 귀인을 맞을 때 색실·색종이로 꾸미는 것.
  • [註 551]
    권귀(權貴) : 권세자.
  • [註 552]
    발차(發差) : 죄 지은 사람을 잡아 오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
  • [註 553]
    도하(都下) : 서울안.

○囚僧覺頓于獄。 覺頓貪忍凶暴, 詭詐多謀。 初以勸緣爲業, 嘗爲淸溪寺菴主, 能董治作役。 會世宗欲重修津寬寺 水陸社, 旁求能幹興作者, 繕工提調鄭苯覺頓, 俾主營繕。 啓給典農寺綿布, 存本取息, 且令代納諸邑紙芚, 【編芧爲之, 國俗稱芚。】 收價於民, 以資營作。 全羅黃海道守令稍有愆違, 覺頓誣構來啓, 文宗卽下守令三十餘人于義禁府, 鞫之, 尋罷其職。 由是覺頓頗張威福, 人皆畏惡之。 與其徒乘傳往來, 取穀於民, 所至之處結棚, 自居其上, 使民納穀於下, 利盡秋毫, 民甚苦之。 寺旣成, 仍差爲住持, 積財鉅萬, 以是行賄于宦寺及權貴, 所求輒應, 勢侔朝貴。 嘗奪楊州敎導尹深妾, 又奸興天寺旁居女延非, 有子, 更宿兩家, 淫放自恣, 人無敢誰何。 至是, 延非所居部官吏, 申報憲府, 憲府發差拿來, 語其徒曰: "無庸恤, 暴白非難。" 恬不爲意。 遂就拘執, 憲府囚係稍嚴, 潛使門徒賂貴近、宦寺。 事聞魯山, 下其事議之, 政府亦不爲意。 會憲府官吏以他事左遷, 事寢不問。 初, 覺頓被執到憲府, 問: "寺傍寡女延非, 汝所主家也。 無夫而有子, 其父爲誰?" 覺頓厲聲而對曰: "凡都下寡婦之有子者, 皆吾所爲歟?" 略不怪服。 其侮慢類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