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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6권, 단종 1년 6월 23일 무신 5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정부에서 세종 때 간행하지 못한 악보를 간행하기를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오년538) 에 악학 제조(樂學提調) 박연(朴堧)이 상언하기를, ‘악부(樂府)의 음악은 제향악(祭享樂)이 있고, 연향악(宴享樂)이 있는데, 경술년(庚戌年) 가을에 세종주 문공(朱文公)539)《의례경전통해(儀禮經典通解)》 중에 연향(宴享) 아악 시장(雅樂詩章) 12편보(十二篇譜)를 얻어서 표(表)하여 출간하였고, 또 보법(譜法)이 널리 사용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때에 옛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규모(規模)를 이용하여 몸소 친히 부연(敷衍)하여서 보법 중에서 그 성음(聲音)이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회례연(會禮宴)540) ·양로연(養老宴)541) 의 음악으로 넣어 그대로 보법(譜法) 전부를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여 인쇄하여 전하게 하신 지 지금까지 21년이지만, 아직도 인쇄(印刷)하여 간행(刊行)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거듭 명하시어 인쇄 간행하게 하소서.’ 하니, 즉시 주자소(鑄字所)에 내렸으나, 그러나 지금에 이르도록 인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래되면 책을 잃어버릴까 두려우니, 청컨대 상언한 것에 의하여 인쇄하여 간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1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출판-서책(書冊)

  • [註 538]
    경오년 : 1450 세종 32년.
  • [註 539]
    주 문공(朱文公) : 주자를 말함.
  • [註 540]
    회례연(會禮宴) :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 벌이던 잔치.
  • [註 541]
    양로연(養老宴) : 나라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청하여 베풀던 잔치.

○議政府據禮曹呈啓: "庚午年, 樂學(調提)〔提調〕 朴堧上言曰: ‘樂府之樂, 有祭享樂, 有宴享樂。 歲庚戌秋, 世宗乃於朱文公 《儀禮經典通解》中得宴享雅樂詩章十二篇之譜, 表而出之。 又慮譜法之未廣也, 於是乃用古人已成之規, 躬親敷衍, 譜中擇其聲音之美, 入於會禮、養老之音, 仍將譜法全部, 命鑄字所印而傳之。 迄今二十一年, 尙未印行, 願殿下申命印行, 卽下鑄字所。’ 然至今不印, 恐久而失本, 請依上言印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1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