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6권, 단종 1년 6월 23일 무신 5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정부에서 세종 때 간행하지 못한 악보를 간행하기를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오년538) 에 악학 제조(樂學提調) 박연(朴堧)이 상언하기를, ‘악부(樂府)의 음악은 제향악(祭享樂)이 있고, 연향악(宴享樂)이 있는데, 경술년(庚戌年) 가을에 세종이 주 문공(朱文公)539) 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典通解)》 중에 연향(宴享) 아악 시장(雅樂詩章) 12편보(十二篇譜)를 얻어서 표(表)하여 출간하였고, 또 보법(譜法)이 널리 사용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때에 옛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규모(規模)를 이용하여 몸소 친히 부연(敷衍)하여서 보법 중에서 그 성음(聲音)이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회례연(會禮宴)540) ·양로연(養老宴)541) 의 음악으로 넣어 그대로 보법(譜法) 전부를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여 인쇄하여 전하게 하신 지 지금까지 21년이지만, 아직도 인쇄(印刷)하여 간행(刊行)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거듭 명하시어 인쇄 간행하게 하소서.’ 하니, 즉시 주자소(鑄字所)에 내렸으나, 그러나 지금에 이르도록 인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래되면 책을 잃어버릴까 두려우니, 청컨대 상언한 것에 의하여 인쇄하여 간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1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출판-서책(書冊)